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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8. 31. 선고 2016구합9558 판결
구매대행 용역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영세율적용 대상임[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6-97 (2016.11.15)

제목

구매대행 용역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영세율적용 대상임

요지

원고가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 역시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서 원고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종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적용 대상임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9558 부가가치세등고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코리아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31.

주문

1.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가운데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8.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같은 목록 '취소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000,000,000원 만큼 및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법인세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2011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같은 목록 '취소청구금액'란 기재 합계 11,393,478원 만큼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서울 ◌◌구에 본점을 두고 해외경매 및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소비자가 원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물품(일본, 미국 등)의 구매를 신청하면,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게 낙찰 또는 구입을 의뢰하여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물건을 구입한 후 국내소비자에게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구매대행수수료 및 국제운송료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해외현지법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국내소비자로부터 수령한 구매대행수수료 가운데 50% 상당 및 국제운송료 중 실제로 배송업체에 지급한 금액(이하 '국제배송실비'라 한다)을 공제한 차익 중 50% 상당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국내소비자로부터 구매대행수수료와 국제운송료로 지급받은 금액 중 위와 같이 종국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되는 구매대행수수료와 국제운송료 및 국제배송실비는 원고가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한 용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1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배△△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11. 5.부터 2016. 1. 2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 합계 약 11억 3,200만 원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누락하고,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국제운송료 및 국제배송실비 합계 약 40억 200만원에 대한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배△△에게 지급하였다는 9,200만 원은 가공인건비라고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배△△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 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7. 불채택 결정되었고, 피고는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구매대행수수료 중 해외현지법인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국제운송료 중 해외현지법인 귀속분과 국제배송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무신고한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및 무신고한 국제운송료와 국제배송실비(각 영세율 적용)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등을 별지1 부가가치세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금액과 같이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하고, 상세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6. 4. 14. 별지1 법인세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금액과 같은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9. 기각되었고, 2016. 8. 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가) 해외물품 구매대행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으로 나누어 보아야 하고, 구매대행수수료 및 국제운송료 가운데 해외현지법인 귀속분은 실질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데 해외현지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제배송은 주된 업종인 구매대행업에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현지비용에 불과하여 원고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데다가 국제운송료는 해외현지법인에서 선적을 완료한 때 국제배송실비가 결정되고 상품에 따라서는 국제운송료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국제운송료 차익 중 선적완료시에 확정되는 원고 귀속분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원고는 2011년경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되는 구매대행수수료와 국제운송료 차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국제운송료 차익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06년 2기부터 2011년 1기 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 및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2012. 1. 27.경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가운데 별지1 부가가치세 목록 '취소청구금액'란 기재 금액만큼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해외경매 및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면서 2012. 2. 6. 서울특별시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였고,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도 국제운송업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는 해외판매자가 인터넷판매를 위해 해외물품을 올린 해외사이트를 한글로 번역하여 원고의 홈페이지에 연동되는 배너를 설치해두었다. 국내소비자들이 원고 홈페이지에서 해외사이트의 물건을 주문한 후 수령하기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홈페이지에 국내소비자가 원고에게 지불하는 총비용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 원고는 미국과 일본에 있는 해외현지법인과 사이에 해외현지법인이 원고의 구매대행, 경매대행, 수입대행 업무에 관하여 현지국가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원고는 국내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한 건의 구매대행수수료 50% 및 국제운송료 차익의 50% 상당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소비자는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구매대행 이용대금 전부를 일괄하여 결제하고, 원고는 그 중 구매대행수수료 및 국제운송료 차익에 해당하는 금원 가운데 위 약정에 따른 50% 상당의 금액만큼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다.

4) 원고의 홈페이지에 2011. 3. 15.부터 2015. 1. 14.까지 게시된 이용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국내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해외현지법인으로 수령하여 국내로 배송해주는 배송대행형 서비스만을 제공하기도 하고, 국내소비자가 구매대행만을 원하고 국제배송대행까지는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소비자가 국제배송방법의 선택 및 비용결제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배송 약관도 따로 두고 있다.

5) 원고가 2011년 11월경 피고에게 제출한 경정청구의 내용은 '구매대행 관련 수입 중 순수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배송차익과 배송대행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이미 납부한 2008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원고가 2011. 12. 15. 피고에게 제출한 고충민원의 내용은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배송차익은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2006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니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었으며, 피고는 위 각 청구에 따라 국제운송료 부분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는 위 과세기간 중 구매대행수수료 전체금액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나 고충민원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매대행수수료 부분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법 여부

가) 구매대행수수료 부분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국내소비자들과 체결한 구매대행계약은 국내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원고가 해외에서 매입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와 해외에서의 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국내소비자들이고, 국내소비자들은 원고로부터 해외물품 구매대행에 필요한 용역 전체를 공급받고 그 구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국내소비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구매대행수수료는 그 이후 단계에서의 귀속처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① 국내소비자들이 해외물품 경매 또는 구매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권한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위임한 상대방은 원고이고, 국내소비자들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배송받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이는 국내소비자가 원고와 구매대행계약만을 체결하여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물품배송조차 직접 받지 아니하는 자가배송의 경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② 원고는 국내소비자들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나 대금 및 수수료를 미납한 국내소비자들의 구매품을 처분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등 이용약관에 따른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해외현지법인에게는 실제 발생한 이익을 미리 약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하여 주기만 하면 된다. 즉 원고는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 하에 해외물품구매대행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③ 원고는 국내소비자들이 구매한 물품과 관련하여 교환・환불・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국내소비자들에게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거래상대방의 지위에 있다.

④ 해외현지법인은 원고로부터 해외물품구매절차 가운데 일부를 위임・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등의 계약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해외현지법인과의 별도 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그 금액만큼을 국내소비자가 곧바로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

나)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이 수행한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 역시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서 원고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종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해외현지법인 귀속분 구매대행수수료에 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비교적 명확하게 국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부분과 국외에서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국내소비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구매대행수수료와 국제운송료 중 해외현지법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국외공급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 및 국외에서 제공되는 각 용역에 대응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도 특정된다.

② 원고와 국내소비자 사이에 체결되는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은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해외현지법인의 물품구매 및 수령 등 용역이 제공될 것을 필수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소비자들도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이 지급하는 대가의 상당부분은 해외현지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원고는 미국과 일본에 있는 해외현지법인과 사이에 구매대행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용역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③ 원고가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국내소비자들이 한글로 된 원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해외판매물품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를 주문하여 집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두고, 해외 주문 및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고객을 대신하여 이를 해결해 주는 부분이고, 국외에서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국내소비자들이 원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실제로 구입하여 이를 해외현지법인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국제운송회사에 한국으로의 배송을 위탁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필연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될 수 밖에 없는 용역이다. 위와 같은 국내에서와 국외에서의 용역은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해외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이 제공될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원고와 해외현지법인에 의하여 각 부분이 독자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④ 원고와 해외현지법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에 의할 때 상품원가나 국제배송실비 등을 제외한 이익에 해당하는 구매대행수수료 및 국제운송료 차익을 약 50%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내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중요도가 거의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

2) 국제운송료와 국제배송실비 부분에 관한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내소비자들은 국제배송계약 역시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원고와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역시 원고와의 관계에서만 부담하게 되며, 원고는 구매대행이 아닌 배송대행 용역만 수행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제배송계약은 구매대행계약과 독자적인 별개의 용역공급에 해당하고, 국제배송실비와 해외현지법인 귀속분 해외운송료 차익을 포함하여 국내소비자들이 국제운송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리고 국제운송료 정산과정에서 배송료 차익이 남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지출한 비용의 문제에 해당할 뿐이므로 원고와 국내소비자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미결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국제배송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운송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무신고한 국제운송료의 해외현지법인 귀속분 및 국제배송실비 부분의 과세표준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만을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고충민원신청 및 경정청구를 통하여 원고의 국제배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고 청구함에 따라 피고가 그 부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환급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 및 국제운송료 차익과 국제배송실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고충민원신청이나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가 그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서 다투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은 위 3)항에서 본 것과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오히려 고충민원신청 및 경정청구 당시 구매대행수수료에 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설령 원고가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 및 경정결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가운데 해외현지법인 귀속 구매대행수수료 부분에 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별지1 부가가치세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만큼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은 법인세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에 해당하는 관계인의 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받지 않았다. 사업소득자는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그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면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제시한 배△△의 일용직이나 사업소득 자료는 법인세 경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에 부족하다.

나.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가 허위라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년 12월경부터 배△△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배△△에게 매월 약 19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고 매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사업소득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배△△은 원고의 종전 대표자 예◌◌의 처남으로, 계속하여 대구에 거주하였고 서울에는 거주한 적이 없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은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실, 원고와 배△△ 사이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은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배△△이 대구에서 재택근무를 통하여 원고에게 어떤 용역을 언제, 어떻게 제공하였는지, 그 결과물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라 함은 법인세과세표준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지 인건비지급이 문제된 당사자나 관련자들의 확인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앞서 인정한 배△△의 거주지, 위 기간 동안의 소득 내역 및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배△△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인건비는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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