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한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입력한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인데, 이러한 SWIFT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 점포이므로 그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071 판결 (공1997상, 12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황대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 이하 ‘SWIFT’라 한다)가 원고들에게 공급하는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국내에 SWIFT 통신망을 연결하여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원고들이 입력한 금융기관 간 송금의뢰 통지, 자금이체 지시, 외화자금 매매나 대출·예금계약 성립 등의 확인통지, 신용장 개설통지 등의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를 위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를 일정기간 저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메시지의 전송은 SWIFT 통신망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원고들의 국내 점포의 단말기에서 SWIFT 통신망에 접속(Log in)하여 표준화된 메시지양식에 따라 거래메시지를 입력함으로써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바, SWIFT 통신망을 이용하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입력한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인데, 이러한 SWIFT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들의 국내 점포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용역의 내용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 위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용역공급장소의 의미 및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