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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5. 03. 선고 2006구합2835 판결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국승]
제목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요지

해외기업에 대한 임가공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문

1.상고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1,475,770원 및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2,909,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불단제품의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88.08.16.부터 국내에서 직접 불단제품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해오다가 2001년부터 원고가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 ○○성 ○○시 소재 ○○목업유한공사에 의뢰하여 불단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외국에 수출하였는데,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하면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4.12.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3.11. 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 규정' 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법인세 감면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3사업연도에 138,242,300원, 2004사업연도에 74,685,850원을 각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취지가 국내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하는데 있으므로 국외 제조업체에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원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7,195,310원 및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747,1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는 원고는 2005. 9.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3. 31. 이를 기각하면서도 원고가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사업연도 법인세는 100분의 10, 2004사업연도 법인세는 100분의 5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157,195,310원에서 141,475,770원으로,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76,747,180원에서 72,909,820원으로 각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당초의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결정문이 2006. 4.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2호증, 을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감면 규정상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체를 현행 규정과 같이 국내 소재 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단지 생산만 위 ○○목업유한공사에 의뢰할 뿐 제품을 직접 기획・설계하고, 생산된 제품을 원고가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고 있으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게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생산원가로는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어 부득이 생산원가가 낮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그 현지법인에 제품 제조를 의뢰하여 이를 수출하는 중소기업도 이 사건 감면 규정 소정의 중소기업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감면 규정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중소기업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의 특례를 정한 위 법 조항의 취지, 납세의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두루 침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제조업을 보호・육성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고용 창출 등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국내에 본사가 있어 국내법을 적용을 받는 모든 국내기업을 지원・육성하는데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감면 규정은 2006.4.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제조업체를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감면 요건을 제한하는 신설 규정이 아니라 종전 감면 대상 제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개정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같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임가공 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산기반을 둔 동종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갖게 만들어 위 법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 개정 전의 조항을 근거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임가공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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