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국제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 및 그 적용 범위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요건으로 명시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인지 여부(소극)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법규성 유무(소극)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위 외국법인이 지정한 내국법인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2] 영세율의 적용요건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는, 과세관청의 국세관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결제절차를 밟을 것을 영세율의 적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서는 온당하다 할 수 없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위 외국법인이 지정한 내국법인에게 서비스를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공1984, 341) [3]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공1991, 139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공1993상, 640)
원고, 피상고인
한국오라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오라클 코퍼레이션(Oracle Corporation, 이하 ‘미국 오라클’이라 한다) 사이에는 미국 오라클이 원고에게 오라클 프로그램에 관한 판매, 배부, 재라이센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공급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 미국 오라클은 독일에 본사를, 미국에 주소를 둔 머크(Merck & Co. Inc., 이하 ‘미국 머크’라 한다)와 사이에 미국 오라클이 미국 머크에게 오라클 라이센스에 관한 영속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전세계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 미국 오라클은 미국 머크와의 위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미국 머크의 계열회사로서 한국에 있는 머크 주식회사(이하 ‘한국 머크’라 한다)에게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원고는 미국 오라클과의 위 공급계약에 따라 1996년 2기부터 2001년 1기까지 사이에 한국 머크에게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미국 오라클의 중앙결제계정(clearing bank account)을 통하여 미국 오라클에게 지급할 금액과 차감·정산하는 방법으로 미국 오라클로부터 위 서비스제공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 및 11-26-4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미국 오라클)과의 공급계약에 따라 외국법인(미국 오라클)이 지정한 한국 머크에게 국내에서 오라클 서비스를 공급하고, 원고가 외국법인(미국 오라클)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정산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우선,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가 그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 중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등 참조), 위 기본통칙 11-26-4는 과세관청의 국세관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결제절차를 밟을 것을 영세율의 적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위 각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서는 온당하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관한 위 각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또한, 원심 판단의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 시행되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도 잘못 적용된 것임을 아울러 지적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