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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후2051 판결
[등록무효(실)][공2003.10.1.(187),1972]
판시사항

[1]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 취지 및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건물용 셔터'에 관한 등록고안에서 경첩의 스토퍼가 경첩의 고정 축에 설치되는 구성이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은 "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들고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실용신안 등록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용 셔터'에 관한 등록고안에서 경첩의 스토퍼가 경첩의 고정 축에 설치되는 구성이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건물용 셔터'에 관한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의 청구항 제3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 제3항의 권리범위는 건물용 셔터의 비상문에 스토퍼나 스프링을 설치한 경첩을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등록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한정한 것과 같이 스토퍼(55,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의 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스프링(52)을 비상문이 항상 닫힘 상태를 유지하도록 경첩에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되 스토퍼(55)와 스프링(52)을 경첩의 고정 축에 설치하는 구체적인 구성을 취한 것에 대하여만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 중에서 스토퍼의 구성에 관한 기재는 '경첩(50)은 제2도 및 제3도와 같이 내측에 닫힘 각도를 제어하는 스토퍼(50)가 마련되고'라는 것뿐인데, 경첩이란 두 장의 판을 서로 맞대어 이를 핀 또는 축으로 끼워 결합한 구성을 가지는 물품이어서 '경첩 자체의 내측'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위 '내측에'의 의미는 '셔터 판에 의하여 구획된 공간의 내측'으로 보든지 아니면 경첩의 양면 중 '고정 축에 설치된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 경첩이 포개지려고 하는 쪽'을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 제3항의 비상문은 셔터 판에 의해 구획된 공간의 내측에서 밀어서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내측에'는 '셔터 판에 의해 구획된 공간의 내측'과 동일한 의미이지 위 권리범위에 나타난 바와 같은 경첩의 고정 축(51)은 아니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면 4에 의하여도 비상문이 열리는 쪽의 반대측, 즉 셔터 판에 의해 구획된 공간의 내측에 한 쪽 경첩 판에서 연장·돌출되어 다른 쪽 경첩 판 위로 얹혀 겹쳐지는 스토퍼(55)가 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스토퍼(55)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면의 도시에 의하더라도 셔터 판이 설치된 공간의 안쪽으로 한 쪽 경첩 판에서 연장·돌출된 부분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고, 고정 축(51) 자체에 설치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 제3항의 등록청구범위 중에서 경첩의 스토퍼(55)가 경첩의 고정 축(51)에 설치되는 구성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 제3항은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제4항의 오기로 보인다)에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은 "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 에서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들고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실용신안 등록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후2675 판결 참조),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후232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고정 축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구성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를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경첩(50)은, ㉠ 고정 축(51), ㉡ 고정 축(51)에 설치한 비틀림 스프링(52), ㉢ 양쪽 고정 편(53), ㉣ 스토퍼(55)를 구성요소로 포괄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등록청구범위 제3항에서는 '경첩의 고정 축에 비상문이 항상 닫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퍼(를) … 설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란에서는 '경첩(50)은 제2도 및 제3도와 같이 내측에 닫힘 각도를 제어하는 스토퍼(55)가 마련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기재 내용에다가 그 첨부 도면 제3, 4도에서 스토퍼에 해당하는 도면번호 '55'가 가리키는 부분(특히 제3도에서 도면번호 '55'가 지시하는, 같은 간격·방향의 해칭선으로 표시한 부분) 및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널리 사용된 경첩은 두 장의 판을 연결 링에 의하여 축에 회전 가능하도록 결합한 것을 기본 구성으로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그 당시의 경첩의 구조에 관한 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3항 및 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과 첨부 도면에서 말하는 스토퍼는 한 쪽 고정 편에서 다른 고정 편 쪽으로 연장 돌출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고정 편을 고정 축과 연결하는 연결 링 부분도 포함함으로써 연결 링 부분에 의하여 고정 축에 설치되어 있는, 한 쪽 고정 편의 끝 부분을 가리키는 구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3항 중에서 경첩의 고정 축에 스토퍼가 설치되는 구성은 이에 대응되는 사항이 그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첨부 도면에 기재되어 있어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3항에서 경첩의 스토퍼가 경첩의 고정 축에 설치되는 구성이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스토퍼의 구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1호 에 정한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기재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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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2.8.23.선고 2001허5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