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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후2675 판결
[거절사정(특)][공2000.1.15.(98),187]
판시사항

[1]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

[2] 특허출원 명세서가 보정되어 특허청구범위가 통합되거나 변경되었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보정되지 아니하여 그 명세서만으로는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명확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으로 당해 발명의 특정한 기술구성 등을 설명하고 있으나 그 도면에 당해 기술구성이 전혀 표시되지 않아 그 기술구성이나 결합관계를 알 수 없는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가 출원서에 첨부된 여러 도면의 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 인한 것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그 기술구성 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고, 그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에 의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고,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62조 제4호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

[2] 명세서가 보정되어 특허청구범위가 통합되거나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이에 맞추어 보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각 청구항 별로 일치하지 하니하여 그 명세서만으로는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명확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 명세서에서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들어 당해 발명의 특정한 기술구성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에 그 명세서에서 지적한 도면에 당해 기술구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기술구성이나 결합관계를 알 수 없다면, 비록 그러한 오류가 출원서에 첨부된 여러 도면의 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 인한 것이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면 출원서에 첨부된 다른 도면을 통하여 그 기술구성 등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출원인,상고인

미쓰비시 뎅끼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화익)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위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고, 그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에 의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고,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62조 제4호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95 판결, 1997. 7. 25. 선고 96후2531 판결, 1999. 7. 23. 선고 97후2477 판결 참조).

그리고 명세서가 보정되어 특허청구범위가 통합되거나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이에 맞추어 보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각 청구항 별로 일치하지 하니하여 그 명세서만으로는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명확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명세서에서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들어 당해 발명의 특정한 기술구성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에 그 명세서에서 지적한 도면에 당해 기술구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기술구성이나 결합관계를 알 수 없다면, 비록 그러한 오류가 출원서에 첨부된 여러 도면의 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 인한 것이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면 출원서에 첨부된 다른 도면을 통하여 그 기술구성 등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159 판결 참조).

2.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요지는 "마스터국과 로칼국을 접속하고 있는 전송선을 분단하여 그 분단점에 삽입되고, 위 분단된 전송선 상호의 접속/절단을 행하는 '스위칭수단'과 위 분단된 각각의 전송선의 상태를 검출하는 '검출수단'을 가지는 통상의 신호전송장치에 위 '검출수단'에 의한 전송선의 상태검출 결과 적어도 한 쪽이 이상일 때 위 '스위칭수단'을 제어하여 전송선의 분단점에서 절단하고 양쪽이 정상으로 되면 위 '스위칭수단'을 제어하여 전송선을 그 분단점에서 다시 접속하는 '제어수단'을 덧붙이고, 위 분단점에서 전송선을 강제적으로 절단하도록 위 '제어수단'에 위 '스위칭수단'을 제어시키는 '테스트스위치'를 덧붙인 신호전송장치"이나, 출원인은 당초 특허청구범위를 위 '제어수단' 부분을 제1청구항으로, 위 '테스트스위치' 부분을 제2청구항으로 하여 출원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특허청구범위를 최종적으로 보정하면서 당초의 제2청구항을 제1청구항에 추가편입하고 당초의 제2청구항은 삭제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본원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관한 설명에서는 위 '테스트스위치'에 관한 기술구성이나 결합관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국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명확히 뒷받침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제3도를 들어 특허청구범위를 설명하고 있으나 제3도에는 테스트스위치가 도시되어 있지 않아 그 구성의 결합 및 작용관계가 불명료한 점 등 본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다수의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발명의 청구범위가 불명료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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