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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11.23.선고 2006허1926 판결
등록무효(실)
사건

2006허1926 등록무효 ( 실 )

원고

1. 전기운

2. 전현준

원고들 주소 포천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영두

피고

강광전

포천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홍서경

변론종결

2006. 10. 12 .

판결선고

2006. 11. 23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1. 31. 2005당1681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 가운데 실용신안등록

번호 제95390호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 중 청구항 1. 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 1 ) 명칭 : 세척용 수세미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4. 2. 3. / 1996. 3. 19. / 제95390호 ( 3 ) 실용신안권자 : 원고들 ( 4 )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 도면은 별지 1. 과 같다 )

청구항 1. 직물지 ( 7 ) 를 겹으로 형성하여 내부에 스펀지 ( 6 ) 를 심체로 하여 봉제한 공지의 수세미 ( 1 ) 에 있어서 ( 이하 ' 제1 구성 ' 이라고 한다. ), 텅스텐사 ( 2 ) 를 직물지 ( 7 ) 와 함께 편직하여 직물지 ( 7 ) 의 표면에 텅스텐사 ( 2 ) 가 돌출된 세척부 ( 3 ) 를 일렬로 형성하고 ( 이하 ' 제2 구성 ' 이라고 한다. ) 각각의 세척부 ( 3 ) 사이에 배수홈 ( 4 ) 을 형성한 것 ( 이하 ' 제3구성 ' 이라고 한다. ) 을 특징으로 하는 수세미 ( 1 ) ( 이하 ' 이 사건 제1항 고안 ' 이라고 하고 ,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세척편 ( 3a ) 과 통로 ( 5 ) 가 연속 반복되게 세척부 ( 3 ) 를 형성하여 배수홈 ( 4 ) 과 통로 ( 5 ) 가 상하좌우로 교통되게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세미 ( 1 ) .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세척부 ( 3 ) 와 세척부 ( 3 ) 사이에 세척편 ( 3a ) 과 통로 ( 5 ) 로된 세척부 ( 3 ) 를 형성하여 배수홈 ( 4 ) 과 통로 ( 5 ) 가 교통되게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세미 ( 1 ) .

( 5 )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의 목적 및 효과 근래에 텅스텐사와 합성수지사를 함께 직조한 직물지 두 겹 사이에 스펀지를 심체로 하여 사각형으로 봉제한 수세미가 사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수세미는 텅스텐사가 수세미의 표면에 불규칙하게 직조되어 있기 때문에 식기 세척 시에 배수가 용이치 않으므로 음식 찌꺼기나 오물, 기름 덩어리가 불규칙한 표면에 엉켜 있어 반복하여 사용하게 되면 세척효율이 저하되고, 수세미에 부착된 오물이 부패되어 비위생적이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기름이나 오물이 묻어있는 식기를 세척할 시에 수세미 ( 1 ) 의 내부 스펀지 ( 6 ) 에 세척용 세제 및 세척수를 머금게 하여 식기의 표면에 문질러 세척하게 되면 오물이나 기름기가 세척부 ( 3 ) 에 의해 제거됨과 동시에 세척부 ( 3 ) 에 묻어있는 오물이나 기름기가 제거용해되어 배수홈 ( 4 ) 으로 배출되므로 반복해서 사용 시에도 오물이나 기름이 수세미 표면에 엉김이 없이 청결하게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

나. 비교대상고안들 ( 1 ) 비교대상고안 1 ( 갑 제3호증, 도면은 별지 2. 와 같다. )

1987. 5. 22. 등록된 디자인 공보 ( 등록번호 제72284호 ) 에 게재된 수세미 ' 에 관한 것으로서, 도면에 표현된 물품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고안의 요지로 하고, 재질은 화학사 및 은박비닐사이며, 화학사와 더불어 은박비닐사를 한 줄씩 건너 띠어 직조시킨 모양 ' 이라는 설명이 있다 .

( 2 ) 비교대상고안 2 ( 갑 제4호증, 주요 도면은 별지 3. 과 같다. )

1991. 8. 23. 공고된 실용신안공보 ( 공고번호 실1991 - 6441호 ) 에 게재된 ' 수세미에 관한 것으로서, ' 금속세사와 같이 직조된 합성섬유직포 주머니 ( 1 ) 속에 스펀지 ( 2 ) 를 내장시킨 것에 있어서, 합성섬유포 ( 3 ) 상에 금속세사를 직입하여 구성되는 돌출 브러시부 ( 4 ) 를 군데군데 배열하고, 돌출 브러시부 ( 4 ) 사이에 통수량을 크게 하는 망목부 ( 5 ) 를 구성한다 ' 는 기재가 있다 .

( 3 ) 비교대상고안 3 ( 갑 제5호증, 도면은 별지 4. 와 같다. )

1988. 4. 7.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 공개번호 제88 - 1969호 ) 에 게재된 수세미 ' 에 관한 것으로서, 합성섬유로 수세미용 천을 직조하면서, 은사 ( 1 ) 를 합성섬유사와 매 2본마다 상하 교차시켜 은사로 파일을 형성시키고, 일측은 은사 ( 1 ) 은사 ( 1 ) 를 조밀하게 직조하고 타측은 일정간격을 유지하며 홈 ( 4 ) 을 형성하며, 외부천 ( 3 ) 내부에 스펀지 ( 2 ) 를 넣고 봉합한다 ' 는 기재가 있다 .

( 4 ) 비교대상고안 4 ( 갑 제6호증, 도면은 별지 5. 와 같다. )

1990. 4. 2. 등록된 디자인 공보 ( 등록번호 제102026호 ) 에 게재된 ' 수세미 ' 에 관한 것으로서, 도면에 표현된 물품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고안의 요지로 하고, 재질은 스펀지 · 합성사 · 금속사 ' 라는 설명이 있다 .

( 5 ) 비교대상고안 5 ( 갑 제7호증, 도면은 별지 6. 과 같다. )

1990. 4. 2. 등록된 디자인공보 ( 등록번호 제102026호의 유사 1호 ) 에 게재된 ' 수세미 ' 에 관한 것으로서, 도면에 표현된 물품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고안의 요지로 하고, ' 재질은 스펀지 및 합성사, 금속사 ' 라는 설명이 있다 .

다. 절차의 경위 ( 1 ) 피고는, '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들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고, 이 사건 제2, 3항 고안은 그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미완성 고안 내지 실시가 불가능한 고안이다 ' 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 2 )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당1681호로 심리하여 2006. 1. 31.,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고안 3과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제2, 3항 고안은 미완성 고안 내지 실시가 불가능한 고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비교대상고안들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대하여는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2, 3항 고안에 대하여는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물품인 ' 수세미 ' 를 생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 텅스텐사를 합성 수지사와 함께 편직하여 나일론 직물지의 표면에 돌출되게 직조함으로써 돌출된 텅스 텐사가 세척부를 형성하고 ” 부분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제2 구성을 보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었다거나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제2 구성 중 ' 텡스텐사를 직물지와 함께 편직하여 부분이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텅스텐사를 합성수지사와 함께 편직하여 '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고, 텅스텐사를 직물지와 함께 편직하는 것은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는 주장을 새로이 하였다 ) .

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텅스텐사 ( 2 ) 와 합성수지사가 함께 편직되면서 합성수지사가 바탕직물을 형성하고 텅스텐사 ( 2 ) 가 한 줄 건너 한 줄씩 일렬로 돌출되도록 세척부 ( 3 ) 를 형성하며 세척부 ( 3 ) 사이에 오목한 배수홈 ( 4 ) 이 형성되는 구성에 의하여 액상 오물이 내부의 심체인 스펀지 ( 6 ) 에 스며들지 않고 대부분 배수홈 ( 4 ) 고랑을 따라 하방으로 흘러 내려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는 것인데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3은 은사와 합성 섬유사를 매 2본마다 상하 교차시켜 편직하여 일측에 조밀한 은사 ( 1 ) 은사 ( 1 ) 의 파일열을 형성하고 파일열 사이에 은사와 합성섬유사가 편환 ( loop ) 을 이루지 않고 망목 ( 網目 ) 상의 관통 세공 ( 貫通 細孔 ) 인 홈 ( 4 ) 을 형성하는 구성에 의하여 액상 오물이 내부의 심체인 스펀지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3은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신규성이 비교대상고안 3에 의하여 부정될 수 없다 .

3. 판단

가. 피고가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 1 )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 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 · 판매하거나 제조 ·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 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나, 여기에는 장래 제조 · 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후59 판결 참조 ) .

( 2 )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7. 1. 10. 행주, 수세미, 잡화, 생활용품의 제조, 도매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4. 1. 1. 부터 2005. 12. 31. 까지 행주, 수세미 제조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물품인 수세미를 이미 제조 · 판매였거나 적어도 제조 · 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업자이어서,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다 .

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 1 ) 구 실용신안법 ( 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조 제4항 제1호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여부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각 청구항 별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명세서만으로는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명확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면 그 기술구성 등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후2675 판결, 대법원 2003. 8. 22 . 선고 2002후2051 판결 참조 ) .

( 2 )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는 제2 구성으로서 “ 텅스텐사 ( 2 )

를 직물지 ( 7 ) 와 함께 편직하여 직물지 ( 7 ) 의 표면에 텅스텐사 ( 2 ) 가 돌출된 세척부 ( 3 ) 를 일렬로 형성하고 ”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 갑 제2호증의 2 )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 텅스텐사를 합성수지사와 함께 편직하여 나일론 직물지의 표면에 돌출되게 직조함으로써 돌출된 텅스텐사가 세척부를 형성하고 ” 라고 기재되어 있어, 텅스텐사와 함께 편직되는 대상에 관하여 “ 직물지 ( 7 ) ” 와 “ 합성수지사 ” 로 등록청 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다르게 기재되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

그런데 광의의 직물 ( textile, cloth ) 에는 경사와 위사가 짜인 천을 의미하는 협의의 직물 ( woven fabrics ) 외에도 실 또는 끈으로 떠서 만든 천 ( 1계통의 실이 편환 ( loop ) 을 만들고 이들 편환이 전후 좌우 방향에서 서로 조합하여 직물을 구성하는 천 } 을 의미하는 편물 ( knitted fabrics ) 도 포함되고 ( 갑 제19호증 ),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 편직 ” 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 직물지 ( 7 ) ” 는 협의의 직물이 아닌 광의의 직물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편물에 해당하는 천으로 해석되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미 완성된 편물 형태의 천에 다시 텅스텐사를 위사 또는 경사로 사용하여 편환을 이루도록 편직함으로써 돌출부를 형성시키는 기술이 설사 그 자체가 실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의도하는 세척부 및 배수홈을 효율적으로 형성시킬 수 없으므로 실제로 수세미를 제조하는데 이용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들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중 제2 구성 부분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대로 바로 잡아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 텅스텐사 ( 2 ) 를 직물지 ( 7 ) 와 함께 편직 ” 부분은 “ 텅스텐사 ( 2 ) 를 합성수지사와 함께 편직 ” 의 잘못된 기재이다 .

( 3 )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명세서만으로는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제2 구성을 보완하여 보면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의 오류와 기술구성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구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위반되었다 .

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신규성 여부 ( 1 )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 텅스텐사 ( 2 ) 를 직물지 ( 7 ) 와 함께 편직 ” 부분을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에 맞추어 “ 텅스텐사 ( 2 ) 를 합성수지사와 함께 편직 ” 으로 바로 잡아 해석하기로 하고, 비교대상고안 3에 비하여 신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 2 ) 먼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제1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3의 “ 외부천 ( 3 ) 내부에 스펀지 ( 2 ) 를 넣고 봉합하여서 된 수세미 " 의 구성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제2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3의 합성섬유로 수세미용 천을 직조하면서, 은사 ( 1 ) 를 합성섬유사와 매 2본 마다 상하 교차시켜 은사 ( 1 ) 로 파일을 형성하는 구성에 대응되는바, 양 구성은 텅스텐사 ( 2 ) 또는 은사 ( 1 ) 를 합성수지사와 함께 편직하면서 편직물의 표면에 텅스텐사 ( 2 ) 또는 은사 ( 1 ) 가 돌출되는 세척부 ( 3 ) 또는 파일을 일렬로 형성시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는 텅스텐사 ( 2 ) 를 사용하는데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3에서는 합성수지사에 은박을 입힌 은사 ( 1 ) 를 사용하는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종래기술로서 텅스텐사를 수세미에 사용한다는 기재가 있고 ( 갑 제2호증의 2 ), 비교대상고안 3 외의 비교대상고안 1, 2, 4, 5에서도 은박비닐사, 금속세사, 금속사를 수세미에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텅스텐사와 은사 ( 은박비닐사 ) 는 수세미에 있어서 통상 사용되는 주지 · 관용의 소재의 일종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차이는 주지 · 관용의 소재를 단순히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여 기술적 특이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제3 구성 또한 비교대상고안 3의 “ 일측은 은사 ( 1 ) 은사 ( 1 ) 를 조밀하게 직조하고 타측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홈 ( 4 ) 을 형성 ” 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한편 갑 제5,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고안 3의 명세서에는 금속사를 편조하여서 된 종래의 수세미로 그릇을 닦을 때 그릇 표면에 흠집이 생겨 미관상 좋지 않고 무늬나 그림 등이 지워지는 폐단이 있으며 나일론이나 합성섬유로 된 수세미는 연마 작용이 좋지 않았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고안의 목적 및 작용효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3은 텅스텐사 또는 은사와 합성수지사가 편직된 수세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다만 비교대상고안 3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제시되어 있는 오물이나 기름이 수세미 표면에 엉김이 없이 배출되도록 한다는 목적 및 작용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3의 기술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고안 3에서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위와 같은 목적 및 작용효과가 당연히 내재되어 있거나 도출될 수 있다 .

( 3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제2. 다. 항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3은 직물지 ( 7 ) 와 외부천 ( 3 ) 편직방식과 관련된 기술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효과가 상이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서 합성수지사가 바탕직물을 형성하고 텅스텐사 ( 2 ) 가 한 줄 건너 한 줄씩 일렬로 돌출된다 ' 는 원고들 주장의 편직방식에 관한 기재를 찾아 볼 수 없고, 비교대상고안 3의 명세서에서도 은사와 합성섬유사가 편환을 이루지 않고 망목상의 관통 세공인 홈을 형성한다 ' 는 원고들 주장의 편직방식에 관한 기재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원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편직방식을 추론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3의 각 명세서 기재와 도면에 도시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양 고안의 직물지 ( 7 ) 와 외부천 ( 3 ) 은 텅스텐사 ( 2 ) 또는 은사 ( 1 ) 를 합성수지사와 함께 편직하면서 편직물의 표면에 텅스텐사 ( 2 ) 또는 은사 ( 1 ) 가 돌출되는 세척부 ( 3 ) 또는 파일을 일렬로 형성시키고 세척부 ( 3 ) 또는 파일 사이에 배수홈 ( 4 ) 또는 홈 ( 4 ) 을 형성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그 편직방식과 관련된 기술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될 뿐이다 .

( 4 ) 결국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3은 기술구성과 목적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

라.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하며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고안 3에 의하여 신규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 이와 같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

4. 결론

이 사건 심결 가운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성준

판사 오충진

판사 김제완

별지

별지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면

도면 1 ( 사시도 )

도면 2 ( 측면도 )

도면 3 ( 실시 예시도 ) 도면 4 ( 실시 예시도 )

별지 2. 비교대상고안 1의 도면

정면도 ( 배 면도 동일 )

좌측면도 ( 우측면도 동일 ) 참고 사시도 ,

별지 3. 비교대상고안 2의 주요 도면

도면 1 ( 사시도 )

별지 4. 비교대상고안 3의 도면

제1도 ( 사시도 ) 제2도 ( 가 - 가 선 단면도 )

별지 5. 비교대상고안 4의 도면

( 저편도는 동일 )

별지 6. 비교대상고안 5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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