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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5후109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9.5.15.(848),680]
판시사항

고안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권리범위의 주장가부(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기재나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등록출원당시 고안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나 불분명하여 그 고안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실용신안권자는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기재나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등록출원당시 고안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나 불분명하여 그 고안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실용신안권자는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1.18. 선고, 82후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등록고안의 고무밴드는 날실(a)를 j형이 되게 하고 날실 (b)는 L형이 되게 하여 상호결속시키고 그 교차부에 고무사(2)를 교직하여 편지를 이루게 하고, 각 고무밴드(1) 연부에 절취부 (3)을 형성하여 여러 개의 고무밴드(1)가 연속적으로 연결을 갖게 하는 고무밴드이고 그 작용효과는 고무사(2)를 위사로 편지하였으므로 옆으로만 신축작용을 갖게되고 여러 개의 고무밴드(1) 사이에 절취부(3)를 형성하였으므로 필요에 따라 절취할 수가 있어 사용에 편리하고 여러 용도에 사용할 수가 있어 종래의 고무밴드보다 실용성이 크고 여러 개의 밴드(1)를 일시에 편지하므로 작업능률이 향상되는 작용효과가 있다는 것인 바, 위 고무밴드(1)의 바닥조직의 편직자체는 이미 본건 등록고안출원전부터 공지된 관용수단이므로 본 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요부는 절취부(3)의 형성에 의한 고무밴드(1)의 유기적인 연결이라고 할 것인데 본 건 고안의 명세서에는 "각 고무밴드(1)연부에는 절취부(3)를 형성하여 여러 개의 고무밴드(1)가 연속적으로 연결을 갖게 조직"하는 것으로서 "여러 개의 밴드를 절취부(3)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절취할 수가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밴드를 일시에 편지하므로 작업능률도 향상되는 이점이 있는 고안"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절취부(3)의 형성에 관하여는 본건 고안의 명세서 및 도면에 그 구체적인 조직이나 구성수단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나 설명이 없으므로 그 절취부(3)를 형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이 결여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본건 등록고안은 그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등록고안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와 대비할 (가)호 고안은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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