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에 기재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2]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2]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심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 에 의하면 그 명세서에 기재될 "특허청구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기재하되, 그러한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제1호 ),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며( 제2호 ), 또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도록( 제3호 )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위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후1233 판결 , 1995. 7. 14. 선고 94후654 판결 ,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 등 참조),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들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특허법 제62조 제4호 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출원에 관한 명세서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1. 도면 1에 대한 침대용 배관설비장치로 유기성에 따른 그 기능적 장치, 2. 제1항을 종속함으로 하여 도면 1의 (1)(도면 2, 3)의 배관설비시 난방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상태의 것인 발열판의 자연적 성질에 따른 2차 기능 유기성을 부여한 상태의 것인 발열판의 역할적 기능에 따른 유기적 원리"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도시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요지가 극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본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침대용 매트리스에 온수호스와 발열판으로 열전도가 되도록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고 보이나 그 연관된 작용과 구성수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본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출원은 특허법이 규정하는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 등 어떠한 잘못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