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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선고 2013노21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사건

2013노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찬록(기소), 최영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AF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고합1629 판결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대하여

H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의 대표이사인 L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는 물론이고 묵시적으로도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즉 L는 당시 F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스포츠산 업본부장이었던 피고인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하에 피고인의 후원 또는 접대 요청에 응하였을 뿐이다.

(2) 대가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H의 당시 현안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공단의 조직 체계 및 절차상 피고인에게 어떠한 결정권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후원금이나 접대비는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다.

(3) 개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어머니 일행 접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L는 원심 법정에서 H의 편의를 봐 달라는 대가로 피고인의 어머니 일행을 접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경비 지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당진교육청 후원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9)

피고인은 최초에 당진교육청 교육장 AG을 H 관계자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2010. 12. 2.과 2011. 11. 17. 이루어진 H의 장학금 지급은 당진교육청에서 직접 H에 공문을 보내어 후원을 요청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였던 것은 당진교육청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장학증서에 피고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당진교육청에서 예우 차원에서 감사의 표시로 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부탁한 것은 아니다.

(다) 사단법인 M협회 AE 대회 후원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AH' 캠페인은 사단법인 M협회(이하 'M협회'라 한다.)가 주관하고 공단에서 후 원하는 행사였으므로, 이 부분 후원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공단이 후원하는 행사에 H가 공식적으로 후원을 한 것이다.

(라) A 행사 후원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R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후원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H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된 것이다.

(마) AJ 후원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이 부분 후원금 지급은 H가 아니라 X에서 하였을 뿐 아니라, 공단에서도 AK의 성공적 개최와 국민적 호응을 위해서 후원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후원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죄수에 대한 법리오해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제3자뇌물수수 범행이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H가 후원금을 지급하거나 접대를 한 각 일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 아니라 후원 대상이나 피고인의 직무행위도 달라졌으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3자뇌물수수 범행별로 경합범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P는 2007년부터 계속하여 I 행사를 대행하여 왔으므로, 2011. 5. 24. 피고인에게 I 행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700만 원을 줄 이유가 없었다. P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700만 원은 P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준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의로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

수수죄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벌금 2억 6,000만 원, 추징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I.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H의 후원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L 사이에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후원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돈이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공단과 의 위수탁계약 관계 및 피고인의 지위

(가) 수탁사업자인 H가 공단과의 위수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회사의 존폐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H는 2006. 9. 26.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수탁 기간을 '2006. 10. 1.~2012. 9. 30.'로 정하였다.

공단은 위수탁계약의 만료에 대비하여 2010년 10월경부터 H의 G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진행하였고, H는 그보다 빠른 2009년 10월경부터 위 사업평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H는 2011. 12. 30.경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나) 공단은 회계법인에 적정한 위탁운영비율 산정을 의뢰하여 나온 결과를 가지고 H와 협상을 거쳐 최종적인 위탁운영비율을 정한다. 그런데 위탁운영비율은 H가 G 발행 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공단은 2006. 12. 28.경 H와 사이에 위탁운영비를 '매출액 1조 2,000억 원을 기준으로 발매액의 19.362%로 하되, 기준액을 1,000억 원 초과 시 수수료율을 3%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 이후 2009. 12. 31. 위 위탁운영비율의 적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0년 2월경 위탁운영비를 '매출액 1조 6,000억 원을 기준으로 발매액의 8.204%로 하되, 이기에 시스템 투자비 및 채무상환액, 판매수수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기간을 '2010. 1. 1.~2012. 9. 30.'로 위탁운영비 산정방식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위탁운영비율의 조정은 공단과 H 사이에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다) 앞서 본 위수탁계약의 갱신, 위탁운영비율의 조정 등은 모두 피고인의 재직기간인 2009년 3월경 ~ 2012년 3월경 문제되던 현안이었다. 그 밖에도 공단은 우월적 지위에서 H의 G 발행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라) 특히 공단 내에서도 G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탁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계약 관련 업무와 계약 이행사항 점검, 이를 위한 감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스포츠산업 본부이다. 피고인은 스포츠산업 본부의 본부장으로서 당연히 H의 G 발행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다.

(2) H가 후원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후원금 지급 과정

(가) H의 대표이사인 L는 피고인이 스포츠산업본부장으로 취임한 2009년 3월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L는 이후에도 피고인과 주로 업무적으로 만났을 뿐, 개인적인 친분이나 수탁사업자 대표로서가 아닌 다른 관계로 피고인과 교류하지는 않았다.

(나) L는 피고인이 취임한 후 3개월 정도 지난 2009년 6월경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M협회가 주관하는 N에 5,000만 원을 후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L는 피고인과 같이 공단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후원 부탁을 받은 전례가 없었고, 금액이나 명분 등도 H가 기존에 해 오던 사회공헌사업과 맞는지 의문이 들어 일단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5,0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후 M협회에 대한 피고인의 후원 요구가 지속되자 부담을 느낀 L는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후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의 후원 요구는 그 액수가 특정 단체에 편중되거나 통상적인 후원취지에 들어맞지 않는 등 H의 입장에서는 계속 후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원을 한 이유에 대하여 L는, '피고인이 처음 후원을 요청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 줘서 정부행사를 돕고 내게 힘을 실어주면 앞으로 있을 수수료율 협상이나 계약 연장(위수탁계약 갱신)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평소에도 가끔 자신과 만나거나 통화하였을 때 같은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다.

또 L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들을 거절하였다가 공단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사업 자체가 문제되거나 현장에서 절차에 지장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였고, 한편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면 반대급부로 스포츠산업본부장이라는 자리가 갖는 영향력으로 위탁운영비율이나 위수탁계약 갱신 등 현안을 잘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라) 이러한 L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공단과 H 사이의 현안 등 객관적 상황에도 들어맞아 신빙성이 높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L가 이 사건 후원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기대한 이익은 선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정도가 아니라, 위수탁계약의 갱신이나 위탁운영비율 조정 등 현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이라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후원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과 대가성 인식(가) 피고인이 L에게 후원을 요청한 부분은 후원대상을 기준으로 크게, ① 일명 'AA'로 불리던 피고인이 직접 설립에 참여하고 당시 수석부회장직에 있었던 M협회에 대한 후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11 부분), ② 피고인의 고향인 당진 지역과 관련된 후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9 부분), ③ 피고인의 종교인 불교계에 대한 후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2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AB당 당진지역구 공천을 신청하였고, 2012년 3월경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AC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는 등 국회의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 사건 후원대상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국회의원을 목표로 하며 그 지지기반으로 생각하던 대상들이다.

(다) 피고인은 후원대상 선정과 후원금액, 행사 내용에 노골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후원을 통한 직·간접적 이익을 누렸다.

(라) 피고인이 L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 피고인이 공천을 신청한 지역구, 피고인의 종교와 관련된 대상에 후원을 요청한 이상, 로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후원 요청을 하는 것임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후원을 요구하는 이유를 직접 듣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이 공단에서 퇴임한 2012년 3월경 이후에는 H에서 M협회나 불교계, 당진 지역에 대하여 더 이상 후원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후원대상자들이 H 측의 의사가 아닌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바) 이 사건 후원금 지급이 H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고, 실제 공익적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공단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사업자인 H의 업무에 편의를 봐주거나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이 지급된 이상, 그 후원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전제 사항

(가) 뇌물수수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나 특정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게 된다. 그런데 제3자뇌물수수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품수수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구체적 직무행위, 즉 뇌물 공여자의 현안이 특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뇌물 공여자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일상적인 현안들이 막연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H의 금품 제공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구체적 직무행위 내지 H의 현안을 아래와 같이 특정 하였다.

① 2009. 10. 1.경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G 발행 종목 제한 폐지지

② 2010.2.12. 위탁운영비율 하향조정(17.497% -> 13.927%)

③ 2010. 12. 1. 국제경기지원을 위한 G 증량 발행

④ 2011. 4. 5.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G 발행 횟수 제한 폐지 및 G 구매 및 환급 대상 연령 하향

⑤ 2011. 12. 30, G 발행 사업 위탁 운영 승인(위탁 운영 기간의 갱신)

⑥ 2012. 1. 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G 순차 마감제도 도입

⑦ 2012. 2. 17.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사설 G 발매 억제 및 H의 G 판매량 증가

(다) 그런데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특정한 H의 위 (나)항의 현안 중 ①, ③, ④, ⑥, ⑦의 경우 그것이 피고인의 직무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L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H의 G 판매 사업과 관련한 각종 법령의 제·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으로서, 피고인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에서는 국민체육진흥 법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단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나)항의 ①. ③), 4), 16, ⑦ 현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나아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H 측에서 위 (나)항의 ①, ③, ④), ⑥, ⑦ 현안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공단 측과 협의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L는 당심 법정에서 '법령 개정은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수많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다 현안이니까 힘을 모아 노력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부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2009. 10.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위 (나)항의 ① 현안은 비인기종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비롯된 것이었고, 2012. 2. 17.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위 (나)항의 ⑦ 현안] 역시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과 이에 참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 H에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 2010. 12. 1. G 증량발행[위(나)항의 ③ 현안은 각 국제경기의 조직위원회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H 측에서 이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한편, 2011. 4. 5.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위(나)항의 ④ 현안은 의원 입법의 결과이고, 2012. 1. 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위 (나)의 ⑥ 현안]은 G 발행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G 사업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라) 결국 이 사건에서 L의 피고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될 수 있는 H의 현안은 ① 2010. 2. 12. 위탁운영비율 하향조정과 ② 2011. 12. 30. G 발행 사업 위탁 운영 승인(위탁 운영 기간의 갱신)으로 한정된다[원심 역시 같은 입장에서 범죄사실 중 H의 현안 부분에서 위 (나)항의 ①), ③, ④, ⑥, ⑦ 현안은 제외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2)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12)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부분에 대하여

1)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명시적이는 묵시적이는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청탁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직무가 소급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2009년 11월경 L에게 당진교육청에 후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처음으로 요청할 당시에 이미 2010. 12, 2.과 2011. 11. 17.의 추가적인 후원금 지급까지 예견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H 측에서 2010. 12. 2. 과 2011. 11. 17. 당진교육청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명시적은 물론이고 묵시적으로라도 당시 H의 현안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H의 사회공헌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R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2010년과 2011년 장학금 지원 역시 피고인이 L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R은 원심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팀장인 U으로부터 듣기로는 당진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검토해 보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L 역시 당심 법정에서 '첫 번째 장학금(2009년도 장학금)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나서) R과 이야기를 하고 지원하였고, 두 번째 이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진 교육청에 가지는 않았고 나중에 보니 지원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R의 원심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H에서 2010. 12. 2. 장학금 3,000만 원을 후원할 당시 당진교육청 교육장으로 재직한 AG은 원심 법정에서 '2010년도 장학금 후원을 피고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고, 당진교육청에서 직접 H에 공문을 보내어 후원 요청을 하였다. 후원금을 3,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한 것도 당진교육청에서 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H에서 2011. 11. 17. 장학금 3,000만 원을 후원할 당시 당진교육청 교육장으로 재직한 AL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전화할 기회가 있을 때 H가 계속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항상 교육장으로서 그러한 부탁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2011. 11. 17.자 후원금 지급에도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2009년도뿐 아니라 2010년도와 2011년도에도 당진교육청에서 개최된 H의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장학금 수여식을 준비한 당진교육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이 먼저 참석 의사를 밝혔던 것은 아니다. 또 당진교육청의 H 장학금 수여식은 2010년의 경우 2010. 12. 15.과 2010. 12. 17. 및 2010. 12. 22.에, 2011년의 경우 2011. 11. 21.과 2011. 12, 23. 개최되어 그 시기가 모두 H가 당진교육청에 후원금을 지급한 이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H가 당진교육청으로 후원금을 보내기 전에 이미 H의 후원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L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당진교육청에 대한 장학금 요구를 받고 "이번 한 번만 원하느냐, 아니면 계속 받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고향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지역주민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L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향후 후원 횟수나 규모를 언급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가적인 후원을 부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당진교육청에서 피고인에게 최초로 장학금 후원을 부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후 원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거나, 피고인이 2010년과 2011년에 H 측에 당진교육청에 대한 후원금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L는 2010년과 2011년에 있었던 당진교육청에 대한 후원금 지급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년 11월경 L에게 당진교 육청에 대한 후원금 지급을 최초로 요청하면서 향후 후원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던 것은, 후원금 지급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일상적이고 막연한 수준의 부탁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이고, 2009년 11월 당시 H의 현안이었던 위탁운영비율의 조정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추가적인 후원금을 당진교육청에 지급하도록 할 의사를 이미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H에서 2009. 11. 26. 당진교육청에 후원금을 지급할 당시 현안이었던 위탁운영비율의 하향 조정은 2010.2.12. 확정되었고, H에서 당진교육청에 2010.12. 2.과 2011. 11. 17. 후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당시에 위탁운영비율의 조정 문제가 여전히 공단과 H의 현안으로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아가 2010년과 2011년에 당진교육청에 후원금이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L의 위 가항 기재 진술에 비추어 볼 때, H가 2010. 12. 2. 과2011. 11. 17. 당진교육청에 후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L가 피고인에게 당시 H의 현안이었던 위수탁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2 부분에 대하여

1)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이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2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요청한 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인 피고인의 구체적 직무행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장차 피고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H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2009. 3. 2. 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12. 3. 9. 퇴임하였는데, 피고인과 같이 공단 내부에서 승진하지 않고 외부 사람이 본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기본적으로 2년이고, 연장이 되더라도 최장 3년에 불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AB당 당진 지역구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적이 있고, 2010년경부터 이미 2012. 4. 11.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으며, 2012년 3월경 실제로 AC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기까지 하였다(AC당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은 2012. 3. 10. 마감되었다.). 따라서 H 측에서는 피고인이 2012년 3월경 퇴임할 예정일 뿐 아니라 그 이후 국회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공단과 H는 2010. 2. 12.에 이미 2012. 9. 30.까지 적용될 위탁운영비율을 정하였다. 또 2011. 12. 30. 위수탁계약의 수탁기간을 '2012. 10. 1.부터 별도 승인일까지로 연장하였고, 당시 연장된 위탁 운영기간에 적용할 위탁운영비율을 결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였으므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사업원가, 적정 이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탁운영비율에 대하여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2년 1월경부터 피고인이 퇴임한 2012. 3. 9.까지 사이에 연장된 위탁 운영기간의 종기와 관련하여 공단과 H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거나 이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공단은 2012년 4월경부터 H가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2012. 8. 24. H와 G 발행 사업의 공영화를 전제로 하여 조건부 연장계약서 작성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2012. 9. 28. 문화체육관광부에 '2012. 10. 1.부터 공단의 직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령의 시행일 전일까지' 한시적으로 G 발행 사업을 H에 위탁 운영할 것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12. 9. 29. 승인을 받았다. 이는 모두 피고인이 퇴임한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로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다) L는 2012. 6. 22.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2012년 봄에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상임위를 문화체육방송위원회로 정해서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약 속하였다.'고 기재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2012. 1. 26, AM종교단체의 Z에 3,000만 원을 지원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체육 쪽을 맡을 것이니 H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H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2. 3. 7. AM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ANO회에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2012. 3. 9. 피고인이 공단의 스포츠산업 본부장에서 퇴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2. 3. 15, 위 약속대로 2,000만 원의 후원금을 AM종교단체에 지급하였다.

(3)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7, 8)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

서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도571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고,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도5946 판결 등 참조). 이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 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범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동기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면 그 것이 후원금의 형식으로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뇌물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다만 위 (2)항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제외한다.]과 아래의 사정들을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7, 8 기재 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1)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되는 H의 현안에 대하여

가) 공단과 H가 2006. 12. 28. 정한 위탁운영비율은 2012. 9. 30.까지 적용되는데, 감사원은 2008년 9월경 공단에서 전기 3년 동안의 매출을 잘못 추정하여 H에 너무 많은 위탁수수료가 지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09년 4월경 스포츠산업본부 G팀에서는 위탁운영비율 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6월경 AO회계법인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7월경 H 측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고 2009년 10월경부터 H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2009년도에는 위탁운영비율의 재지정 문제가 공단 스포츠산업본부와 H의 핵심 현안이었다.

나) 공단은 H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련하여, 2010년 8월경부터 2011년 2월 하순경까지 5개 법무법인을 상대로 하여 H에 대한 사업성과평가 시행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 공단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6월경 H의 사업성과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011. 7. 15.경 한국행정연구원과 평가지표개발 및 사업성과평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1년 11월경까지 한국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H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공단은 2011년 11월경 한국행정연구원으로부터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사업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 12. 23. 문화체육관광부에 H에 대한 위탁 승인을 신청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1. 12. 30. 이를 승인하였다.

이와 같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위수탁계약의 갱신 문제가 공단 스포츠산업본부와 H의 핵심 현안이었다.

2) 대가 관계 및 피고인의 인식에 대하여

가) 공통되는 사항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2009년 3월경 스포츠산업본부장으로 취임한 후 공단의 실장 및 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고, H로부터도 사업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G 발행 사업이 공단 스포츠산업본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단의 스포츠산업본부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H와 관계되는 앞서 본 핵심 현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② 피고인이 2012년 3월경 AC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이력서에는 자신의 주요 지지기반으로 'M협회 전국회원 30만 명, AD협회 2천 명, AP 회원 30만 명, Z 20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역 활동 내용으로 '충남 당진, AD 및 Z, 전국 25개 교구 사찰, M협회 걷기대회 개최'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1,803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를 통하여 M협회, 당진교육청, AM종교단체에 후원을 하거나 당진에서 상경한 피고인의 어머니 일행을 접대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는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③ L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후원금을 지급할 당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계약 연장도 있고 수수료 문제도 있는데 거래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니 문제가 없다면 뜻을 같이 해 주십시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④ H 측에서 피고인의 후원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거절하거나 후원금액을 다소 감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L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든 부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금액이 2,000, 3000, 5,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용도도 저희가 보지 못하였던 것들이었으며, H의 취지 등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었다. 가능한 가지를 쳐내고 위험이 덜 한 쪽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H가 피고인이 요청한 후원금 중 일부를 거절하였다거나 그 액수를 감액하기도 하였다는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M협회에 대한 후원금 지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① L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최초로 M협회에 대한 후원금 5,000만 원을 요구하였을 당시 공단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후원금 지급 요청을 받은 전례가 없고, H의 사회공헌사업과 확실히 맞는지 의문이 들어 완곡하게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차 지원을 요청하였고, H의 실무진과 회의를 하여 일단 금액을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하여 회의 도중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러한 뜻을 전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수료율 협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5,000만 원을 후원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대로 후원하게 되었다. 5,000만 원이라면 350명이 되는 직장에서 엄청나게 큰돈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L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H의 사회공헌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R, U의 각 검찰 진술 역시 이에 들어맞아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H가 2010. 4. 1. M협회에 3,000만 원을 후원할 당시에는 위수탁계약의 갱신 문제가 곧 중요 현안이 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과 L 모두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L는 원심 법정에서, 'H에서는 2009년 10월경부터 내부적으로 공단의 사업성과평가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H가 2011. 5. 3. M협회에 2,000만 원을 후원할 당시에는 H에 대한 사업성과평가 시행과 관련한 법률자문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과 L로서는 조만간 H에 대한 사업성 과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정을 당연히 알 수 있었다.

다) 피고인의 어머니 일행에 대한 접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① H는 2009. 7. 1.과 2010. 6. 3. 피고인의 어머니 일행을 접대한 후 그 식사대금 지급 원인에 대하여 관련 서류에 각각 '언론사 부장단 간담회 진행비', 'SBS 언론간담회 개최비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R은 이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 '당진에 계신 분들이 올라와 H에서 접대를 한 것인데, 그 접대를 그대로 기재하기는 어려웠다.'고 진술하여 H 측에서는 위와 같은 접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② L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일행을 접대한 것과 관련하여 '큰 부담 없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요청을 받지 않았다면 당진 주민에게 접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R 역시 원심 법정에서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서울에 놀러왔을 때 접대하기 위해서 H의 돈을 사용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H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어머니 일행을 접대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L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L가 단순히 교분상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일행을 접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당진교육청에 대한 후원금 지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① H가 당진교육청에 1,000만 원을 후원한 2009. 11. 26. 당시에는 위탁운영비율의 하향 조정 폭을 놓고 공단과 H 사이에 한창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더욱이 공단과 H는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은 탓에 2006. 12, 28. 정한 위탁운영비율이 2009. 12. 31.까지만 적용되는데도, 이를 경과한 2010. 2. 12.에야 비로소 최종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9년 11월경 L에게 당진교육청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요청하여 후원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HH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공헌비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후원금을 지출하였고, 피고인 역시 2009년 3월경 스포츠산업본부장으로 취임하여 그러한 재원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런데 사회공헌비는 H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 반면, 출연금의 경우 공단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공단에서 지정한대로 지급하였다(다만 2011년 3월경부터는 출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지정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당진교육청에 대한 장학금 후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였다면 얼마든지 공단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H가 보관 중인 출연금에서 후 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굳이 L에게 부탁하여 위탁운영비율 협의의 상대방인 H로 하여금 사회공헌비에서 당진교육청에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마) AM종교단체에 대한 후원금 지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① L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AM종교단체에 대한 후원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역구 공천이 어려워 보여 불교계 추천을 통하여 비례대표를 함께 노리고 있다고 하면서 후원하는 불교 행사가 스포츠행사이니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후 원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는 당심 법정에서 자신의 종전 진술에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국회 쪽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불교 쪽에도 (후원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AB당 당진 지역구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공천의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공천 신청을 철회하였고, 2012년 3월경 AC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였다. 결국 L의 위 진술은 객관적 상황에 자연스럽게 들어맞아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L에게 AM종교단체의 AI 행사에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부탁한 2011년 9월 당시에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단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H의 사업성과에 관하여 본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다.

(4) 죄수에 대하여

(가) 여러 개의 제3자뇌물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도399 판결 등 참조).

(나) 제3자뇌물수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제3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때마다 범의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공단과 H 사이에 문제되었던 현안은 2009년의 경우 위탁운영비율의 조정이었던 반면 2010년과 2011년에는 위수탁계약의 갱신 여부였다(만약 공단과 H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2012. 10. 1. 이후의 위탁운영 비율을 조정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L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2009년경에는 2010년 2월경 수수료율 지정을 앞두고 이에 대한 조정 문제가 있었고, 2010년과 2011년 경에는 2011년말 위수탁계약의 연장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2006년 9월경 맺은 계약은 2012년 9월까지로 6년짜리 계약이다. 2009년에는 계약 (갱신)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수수료만 정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부분과 순번 4, 5, 7, 8 부분은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되는 현안 내지 피고인의 구체적 직무행위가 다르므로, 제3자뇌물수수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부분에 대하여는 순번 1~3 부분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기준으로 포괄일죄를 나누어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소결론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12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7, 8 부분의 경우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부분과 4, 5, 7, 8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전부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 및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P로부터 받은 7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년경 당시 공단의 스포츠사업본부장으로서 I 대회의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었고, P는 I 대회 행사 중 일부를 대행한 업체인 0의 대표이사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에서 I 대회의 기획, 대행사 선정, 행사진행 관리·감 독, 사후 평가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었다.

(3) P는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가 모자라는데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대회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개인적인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재직기간 동안 월800만 원에 이르는 월급 외에도 Q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십만 원 내지는 수백만 원의 현금을 주어 입금하도록 하였고, 3년간 그 액수가 약 2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5) 반면 P는 개인 재산으로는 당장 현금 700만 원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6)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도중 P에게 "7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P에게 빔프로젝터를 주면서 대물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P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빔프로젝터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700만 원에 대한 변제 목적이었다는 점은 잘 모르겠다거나 그러한 취지의 말은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또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의 사정들을 위 (1)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P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가) 2011년 I 행사는 2011. 4. 15.~2011. 4. 24. 개최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행사가 종료된 이후인 2011. 5. 24. P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P가 운영하는 0은 2009년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 행사 중 일부를 대행하였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이 행사를 대행한 분야가 대폭 확대되어 그 용역대금으로 400,041,207원을 받게 되었다(2010년의 용역대금은 143,951,000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P의 입장에서는 2011년 I 행사와 관련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아울러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장차 I 행사가 개최되었을 때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자 피고인에게 돈을 줄 충분한 이유와 동기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공단의 스포츠산업본부 본부장이 되고 난 이후인 2010년 4월경 I 행사의 개막식에서 P를 처음으로 만나 비로소 알게 되었고, 2011. 5. 24. 이전에 P와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 P가 교분상의 필요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줄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액수 역시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I. 결론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는 앞서 본 파기 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4면 14~19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① 2009. 6. 17.경 ~ 2009. 11.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각 기재와 같이 L로 하여금 H의 위탁운영비율 조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M협회 등에 합계 61,540,064원을, ② 2010. 4. 1.경 ~ 2011. 9.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각 기재와 같이 L로 하여금 H의 위수탁계약 갱신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M협회 등에 합계 60,912,512원을 각 후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L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7, 8 기재 각 후원대상자에게 합계 122,452,576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5면 20~21행에 있는 "X가 M협회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1매"를 삭제하는 외에는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각 기재 제3자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기재 제3자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제3자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1.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또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의 수뢰액 이 700만 원, 제3자뇌물수수 범행의 수뢰액이 합계 약 1억 2,200만 원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단의 스포츠산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H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에 해당하는 특정 지역이나 종교 단체 및 체육 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700만 원에 불과하고, 제3자뇌물수수 범행을 통해서는 정치적 지지 기반 확대라는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이익을 얻는 데 그쳤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도 못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 비록 과정의 불법이 결과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H의 이 사건 후원금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나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AM종교단체 총무원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L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12 각 기재와 같이 H로 하여금 당진교육청 등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후원하거나 후원을 약속하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성근

판사손철우

판사성충용

주석

1)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나 의견서에 담긴 주장은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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