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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126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7,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직원으로서 E 배전팀 등에서 근무하면서 전기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6. 용인시 기흥구 소재 F에서 G(주)(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이사 H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60,00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6. 6.부터 201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9, 12번 ‘수수금액’란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H로부터 총 397,000원 및 액수 미상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관련 도급계약서 사본, 수사협조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A 업무일지 등 입증자료, 근무상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수재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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