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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014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463,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는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대부업체, 사채 등을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이자가 계속 불어나자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B는 2016. 1. 중순경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D 학회에 후원을 하면 그 학회에서 연구비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 달에 후원한 원금과 후원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주는데 후원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 학회에서 후원금을 모집하여 가산금을 주는 일은 없으므로, 원고로부터 계속하여 후원금을 받게 되면 결국 가산금은커녕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됨이 명백하였다.

피고 B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6. 1. 23.경 50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0.경까지 사이에 192회에 걸쳐 합계 550,17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61,003,000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원고는 후원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보험금을 중도에 환급받아 대출금 이자 상당액 11,973,261원과 보험해지로 인한 9,460,910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가사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환급이 되지 않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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