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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2.27.선고 2013도159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사건

2013도15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뇌물수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F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노2186 판결

판결선고

2014. 2.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 · 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 .

또한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4445 판결 참조 ) .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되는 H 주식회사의 현안 , F공단과 H 주식회사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지위, 후원금 지급 시기, 경위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후원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돈이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 관계에 있고 피고인과 L 사이에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및 7, 8 부분 )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제공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나.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고,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5. 14 . 선고 2002도399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부분과 순번 4, 5, 7, 8 부분에 대하여 각각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에 있어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제3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때마다 범의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양자 사이에는 부정한 청탁 내지 피고인의 구체적 직무행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별개의 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아 독립하여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2. 뇌물수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2011. 5. 24. 경 그 직무에 관하여 P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다고 보아 뇌물수수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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