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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나 의견서에 담긴 주장은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대하여 H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의 대표이사인 L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는 물론이고 묵시적으로도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즉 L는 당시 F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스포츠산업본부장이었던 피고인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하에 피고인의 후원 또는 접대 요청에 응하였을 뿐이다.

(2) 대가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H의 당시 현안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공단의 조직 체계 및 절차상 피고인에게 어떠한 결정권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후원금이나 접대비는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다.

(3) 개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어머니 일행 접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L는 원심 법정에서 H의 편의를 봐 달라는 대가로 피고인의 어머니 일행을 접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경비 지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당진교육청 후원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9) 피고인은 최초에 당진교육청 교육장 AG을 H 관계자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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