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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9.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09.1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044-203-3134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체육과), 044-203-3183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7.>

1. 삭제  <2014. 7. 28.>

2. “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3. “경기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 “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5.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선수나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6. “스포츠지도사”란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제3조 (국민체육 진흥 시책)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의 진흥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

3.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관리

4. 체육과학의 진흥

5.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 국민체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체육 진흥 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
제5조

삭제  <2022. 2. 8.>

제6조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회나 체육대회의 실시

2. 학생에 대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권장과 지도

3. 체육동호인조직의 결성 등 학생의 자발적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 7. 7.>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 7. 7.>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8. 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ㆍ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7. 7.>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제8조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교육

2. 체육지도자의 해외 파견과 국외 체육지도자의 국내 초빙강습

3. 국외 체육계의 조사와 연구

4.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

5. 체육지도자에 대한 기술과 정보의 지원

6.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4. 7. 7.>

제9조 (스포츠지도사)

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7. 8. 1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령에 그 수업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신설 2017. 8. 16.>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년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년

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16.>

⑥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16.>

[전문개정 2014. 7. 7.]
제9조의 2 (건강운동관리사)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1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 12. 10.>

[본조신설 2014. 7. 7.]
제9조의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7.]
제9조의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7.]
제9조의 5 (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7.]
제9조의 6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 7. 7.]
제10조 (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개정 2021. 2. 19.>

②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의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자격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검토 또는 채점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⑥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의 해당 시험을 1회 면제한다.  <개정 2021. 2. 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7.]
제10조의 2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2.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4.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같은 종류와 등급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5.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과 같은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6.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②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4. 7. 7.]
제10조의 3 (자격검정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자격검정에 관한 체육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자격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실기구술시험의 자격검정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자격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7. 7.]
제10조의 4 (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서 접수, 시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출제 기준 및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

3. 시험 문제의 관리 및 시험 감독에 관한 사항

4.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 실시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7. 7.]
제11조 (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종류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4. 7. 7.]
제11조의 2 (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 수요가 있을 것

4.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연수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3.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5.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기관

6.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7.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8.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9.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③ 연수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연수기관(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연수기관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연수기간 및 이수요건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7.]
제11조의 3 (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서 접수, 연수의 일정, 장소 및 운영 인력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연수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수기관 운영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7. 7.]
제11조의 4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자격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격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자격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6. 1.]
제11조의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단체ㆍ법인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자격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
제11조의 6 (위원의 해임ㆍ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6. 1.]
제11조의 7 (의견 청취)

자격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1.]
제11조의 8 (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의 성명, 나이 및 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해당한다)

2.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의 내용

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된 유죄판결의 확정 내용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명단공개대상자에게 공개 결정 사실 및 공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단공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격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1.]
제12조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 지급, 상해보험제도의 활용 등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나 징계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0. 8. 5.]
제13조 (대한민국체육상 등)

① 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1. 우수 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우수 선수의 고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 선수와 그 체육지도자(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고용하여야 하는 단체의 범위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 7. 7.>

제15조

삭제  <2022. 8. 9.>

제15조의 2

[종전 제15조의2는 제18조의2로 이동 <2020. 8. 5.>]
제15조의 3

[종전 제15조의3은 제18조의3으로 이동 <2020. 8. 5.>]
제15조의 4

삭제  <2022. 8. 9.>

제15조의 5

삭제  <2022. 8. 9.>

제15조의 6

삭제  <2022. 8. 9.>

제15조의 7

삭제  <2022. 8. 9.>

제15조의 8

삭제  <2022. 8. 9.>

제15조의 9

삭제  <2022. 8. 9.>

제15조의 10

삭제  <2022. 8. 9.>

제15조의 11

삭제  <2022. 8. 9.>

제15조의 12

삭제  <2022. 8. 9.>

제15조의 13

삭제  <2022. 8. 9.>

제15조의 14

삭제  <2022. 8. 9.>

제15조의 15

삭제  <2022. 8. 9.>

제15조의 16

삭제  <2022. 8. 9.>

제15조의 17

삭제  <2022. 8. 9.>

제15조의 18

삭제  <2022. 8. 9.>

제15조의 19

삭제  <2022. 8. 9.>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와 보급

2. 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

4. 경마ㆍ경륜 및 경정의 건전한 운영 지도

5. 그 밖에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4장의 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제16조의 2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인증 업무”라 한다)에 사용할 공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공간을 확보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인증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을 것

[본조신설 2015. 5. 28.]
제16조의 3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기관이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28.]
제5장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2. 학교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3. 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과 자금지원

2.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제18조 (자금의 융자 등)

①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8. 5.>

1. 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2. 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업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업

4. 체육 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업

5. 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5장의 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제18조의 2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 2. 19.][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21. 2. 19.>]
제18조의 3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8. 5., 2021. 2. 19.>

1. 신고 및 상담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2. 19.>

1. 임시보호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3. 임시보호 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7. 3. 15.][제목개정 2021. 2. 19.][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21. 2. 19.>]
제18조의 4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2021. 2. 19., 2021. 6. 1.>

1. 법 제2조제9호가목의 체육단체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2021. 2. 19.>

[본조신설 2017. 3. 15.][제목개정 2021. 2. 19.][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21. 2. 19.>]
제18조의 5

삭제  <2022. 8. 9.>

제18조의 6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2.>

1. 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1. 2. 19.][제목개정 2023. 9. 12.]
제6장 국민체육진흥계정
제19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8. 9.>

③ 계정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7. 2.>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과 지출계산서

4.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현황보고서

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목개정 2017. 12. 29.]
제20조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입장료”란 명칭과 관계없이 같은 호에 따른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금액은 각종 세금의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힌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21조 (그 밖의 수입금)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17. 12. 29.>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이 국유나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금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22조 (올림픽 휘장 사업)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 사업의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9., 2014. 12. 31., 2017. 12. 29., 2022. 8. 9.>

1. 생활체육의 보급과 진흥사업

2.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 행사

3. 체육 진흥에 관한 홍보사업

4. 국제학술대회 등 외국과의 체육교류사업

5. 체육과학의 진흥사업

6. 체육과학 기자재와 체육 용구의 확보

7.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8. 경기단체의 운영ㆍ지원

9.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육성ㆍ지원

10. 국민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과 지원사업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

12. 국민체육 진흥과 관련된 산업체의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정부출연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원본(元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계정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ㆍ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7. 12. 29.>

[제목개정 2017. 12. 29.]
제23조의 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2.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및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100분의 10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100분의 5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8. 9.>

1.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체육시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3.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③ 법 제22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제목개정 2017. 12. 29.][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4. 12. 31.>]
제23조의 3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 11. 30., 2022. 8. 9.>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9. 차상위계층 확인서

10. 그 밖에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2. 6. 29.][제23조의2에서 이동 <2014. 12. 31.>]
제23조의 4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 및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②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의 방법과 기준

4. 평가 절차

5. 평가 결과의 활용계획

③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법 제22조의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수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계정관리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수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계정관리기관은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9.]
제24조 (부가금 징수의 승인 등)

① 계정관리기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가금 징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목적

2. 부가금 징수 대상

3. 방법

4. 기간

5. 부가금 징수 예정액

6.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7. 징수비용 명세서와 지급방법

8.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부가금 징수액은 징수비용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부가금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수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가금 징수의 승인을 받은 계정관리기관이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징수를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25조 (부가금의 수납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부가금을 수납하여 계정관리기관에 낼 때에는 현금으로 수납하여 내야 한다. 다만, 계정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가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계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법 제23조제4항에서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란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명세서와 부가금수납부 사본을 말한다.

④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부가금수납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매월 말일까지의 수납 명세를 기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부가금수납부 사본은 계정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6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투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부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ㆍ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2. 점수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득점ㆍ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3. 혼합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ㆍ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과 득점ㆍ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4.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우승자, 등위, 득점 선수 등 경기팀 또는 선수의 성적ㆍ기록을 예측하여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7. 2.>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이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라 한다)에게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등위별로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투표항목별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③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9.>

1. 운동경기 종목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의 명칭

2. 운동경기의 개최일시ㆍ장소 및 횟수

3.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와 투표 방법

4.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제28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8. 9.>

② 체육진흥투표권은 1개 경기나 일정 기간 동안 개최되는 2개 경기 이상의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③ 삭제  <2012. 1. 6.>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인 경우에는 그 대상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투표하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투표하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를 말한다)가 수탁사업자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업무 시간 외의 시간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 10분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⑤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 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9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ㆍ농구ㆍ야구ㆍ배구ㆍ골프ㆍ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개정 2012. 1. 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 주최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운동경기

가.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나. 주최단체에 소속된 경기팀의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 관한 등록과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것 

다.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2. 주최단체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내외 운동경기

3.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구비한 국내외 운동경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동경기는 제외한다)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진흥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2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서

[전문개정 2022. 8. 9.]
제31조 (수탁사업자의 요건)

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필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ㆍ보수, 보안 및 장애방지 등에 관한 능력

2. 체육진흥투표권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능력

③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업활동과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 장기수지전망과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성이 있을 것

3.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④ 삭제  <2022. 8. 9.>

제32조 (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2. 환급금의 지급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 및 보수(발매시스템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무효 시 반환금의 지급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

제33조 (환급금)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 다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이월 횟수와 이에 따른 환급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사업연도의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총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환급금을 지급한다.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등위별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환급금 총액×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1/등위별 적중 단위 체육진흥투표권 수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단위 투표금액×단위 적중 투표항목의 환급배당률(이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해당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위 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

제34조

삭제  <2022. 8. 9.>

제35조

삭제  <2014. 12. 31.>

제36조

삭제  <2022. 8. 9.>

제3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란 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과 수탁사업자의 임직원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 8. 9.>

[제목개정 2022. 8. 9.]
제38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9.>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및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명칭과 개최일정 등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정과 공고

4.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 운동종목과 연간 발행 횟수

5.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

6. 환급금의 지급

7.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과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예상 판매금액

8.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목표 환급률 변동계획

9.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10. 고객 불만 처리와 서비스

11.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8. 9.>

④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39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 이상 4개 경기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이상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경기 이상 8개 경기 이하인 경우: 2개 경기 이상

3.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경기 이상인 경우: 3개 경기 이상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 전체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 (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이상 8개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이상인 경우: 2개 경기 이하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의 일부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1로 본다.

제8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41조 (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①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3., 2021. 6. 1.>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2. 도핑방지를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사업

③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8. 13., 2021. 6. 1.>

[제목개정 2021. 6. 1.]
제42조

삭제  <2022. 8. 9.>

제43조 (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① 진흥공단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칙,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공단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와 감사의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제9장 보칙
제44조 (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 7. 7., 2019. 8. 13., 2021. 6. 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 5. 28., 2020. 8. 5.>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실시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필요한 사전통지 및 처분서 송달 등의 업무

4. 삭제  <2022. 8. 9.>

5. 삭제  <2022. 8. 9.>

6.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체육지도자 자격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자료 제공 요청

7. 삭제  <2022. 8. 9.>

8. 삭제  <2022. 8. 9.>

9.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10.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ㆍ확인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20. 8. 5., 2021. 2. 19., 2021. 6. 1.>

1. 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법 제18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요청

3.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18조의1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제목개정 2021. 6. 1.]
제44조의 2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부가금의 수납방법 등: 2017년 1월 1일

6. 제2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7. 제28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2015년 1월 1일

8. 제33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 2016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 8. 9.]
제44조의 3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5., 2020. 8. 5., 2021. 2. 19.>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2. 8. 9.>

5. 삭제  <2022. 8. 9.>

6. 삭제  <2022. 8. 9.>

7. 삭제  <2022. 8. 9.>

③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1.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삭제  <2022. 8. 9.>

3. 삭제  <2022. 8. 9.>

4.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저소득층 체육 활동 지원

④ 대한체육회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3., 2021. 6. 1.>

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7. 28.]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21. 6. 1.]
부칙 <대통령령 제21760호,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의 이월 횟수와 지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발행된 체육진흥투표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121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1급 경기 지도자 및 2급 경기 지도자는 이 영에 따른 1급 경기 지도자 및 2급 경기 지도자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565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1909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2005년 이전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자는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10조제6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5제3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㊲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80호, 2010.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의 배분비율에 관한 특례) 진흥공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 총매출액 중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배분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 해당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2. 기금에의 출연: 100분의 75

3.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100분의 10

4.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ㆍ체육 사업의 지원: 100분의 10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90호, 2012.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02호, 2012.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53호, 2014. 5.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46호, 2014.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3(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 7. 28.>

제2조(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신설에 따른 특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의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하고,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의 경우 해당 연수과정을 면제한다. <개정 2019. 12. 10.>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에 대한 특례) ①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의 경우 해당 연수과정을 면제한다.

②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7호의 스포츠강사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의 경우 해당 연수과정을 면제한다.

제4조(종전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1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4항에 따라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5항에 따라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5조(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및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1급 경기 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6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대학원의 체육 관련 학과(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1급 경기 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7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7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로 한정한다)의 체육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11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의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47호, 2014. 12. 31.>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86호, 2015. 5. 28.>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⑫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02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40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대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최되는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⑦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37호, 2017. 3. 15.>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 8.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43호, 2017. 12. 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043호, 2019. 8.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38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등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2. 9.>

부칙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⑨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13호, 2020.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49호, 2020. 1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66호, 2021. 2. 19.>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15호, 2021.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④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99호, 2022.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3제1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⑱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62호, 2022. 8.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적힌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발급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적힌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발급된 사람으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 과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부칙 제2조의 표의 왼쪽 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부칙 제2조의 표의 오른쪽 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63호, 2022. 8.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9까지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

제23조의3제10호 중 “법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를 “법 제2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제44조의3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4조의3제3항제2호ㆍ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별표 1]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제9조의6 관련)
[별표 2]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3]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제1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4]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제11조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