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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04 2014노287 (1)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2,19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이 F, L, P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 명목은 피고인의 임무 또는 그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는 무관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즉,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L로부터 받은 2억 원은, 피고인이 2008년 4월 ~ 5월경 L에게 부산 해운대에 있는 빌라 투자를 권유하여 그 투자금 명목으로 2008. 5. 29. 투자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받은 것이 아니다.

3) 또한 F, L, P으로부터 각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그 청탁의 내용인 설계반영 및 납품 등이 이루어질 선박에 관한 계약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거나(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잠수지원선 I, J 및 순번 2 기재 드릴쉽 X),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위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드릴쉽 AA 시리즈), 피고인이 위 각 금원들을 교부받은 것은 각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정의 납품건과는 무관한 것이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받은 것이 아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배임수재의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492,19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배임수재 명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구체화하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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