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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9고합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대부업체, 사채 등을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이자가 계속 불어나자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C 학회에 후원을 하면 그 학회에서 연구비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 달에 후원한 원금과 후원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주는데 후원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 학회에서 후원금을 모집하여 가산금을 주는 일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후원금을 받게 되면 결국 가산금은커녕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됨이 명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3.경 5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2회에 걸쳐 합계 550,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6)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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