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6995 판결
위장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9248 (2008.09.02)

제목

위장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금지금거래 단계에서 일명 폭탄업체 또는 그와 보다 가까운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직접 수출업체로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인데도 마치 여려 단계를 거쳐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서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서로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3. 8. 11.부터 2004. 9. 17.까지 주식회사 ○제금은 등 2개 사업자(이하 '이 사건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하고 매입 당일 이 사건 금지금을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48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24k 또는 22k의 금목걸이로 가공하거나 금지금상태 그대로 홍콩 소재 수입상들에게 수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의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폭탄업체 또는 그와 보다 가까운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직접 수출업체로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인데도 마치 여러 단계를 거쳐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거래가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재된 이 사건 전체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 등을 들어 위장거래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화의 공급 및 위장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9248 (2008.09.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분 법인세 209,549,620원,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 121,767,24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4,238,0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122,71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962,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4.3. 본점 소재지 서울 ○○구 ○○동 243-1로 하여 지금 및 귀금속 제조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 1 세금계산서내역 기재와 같이 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금은 주식회사(이하'○○금은'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0,627,481,000원 상당의 금지금(이 사건에서는'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일컫는다) 매입세금계산서 36장, ②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3,733,53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 ③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7,87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 및 주식회사 ○○○○골드(이하'○○○○골드'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2,206,96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금지금을 매출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위장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5.9.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4,238,0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122,71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4,238,0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122,71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962,570원을 각 경정・ 고지하고, 나아가 증빙미수취 가산세로서 2003 사업연도분 법인세 209,549,620원,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 121,767,2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내지 24,39,30호증, 갑 제31호증의 1,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히 금지금의 수출을 위하여 급조된 회사가 아니라 초기에는 귀금속 제조업을 주로 하며 세공된 귀금속(금목걸이)의 수출 및 임가공업을 하여 오다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지자 금지금 수출을 하게 되었을 뿐이고, ○제금은 및 ○○○○골드로부터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또한 매입한 금은 모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원고의 임・ 직원이 직접 핸드캐리 방식으로 운반하거나,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 글로벌 서비시즈 (이하'○○○○'라 한다)를 통하여 홍콩에 있는 'sun yip hong gold dealers Ltd.'또는 'Asia gold trading HK co.,Ltd'라는 수입업체로 수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이른바'폭탄업체'등과 공모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피고의 추측에 불과하고, 원고로서는 다른 금지금 업체들과 공동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알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재화의 공급)

(수출의 범위)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2 내지 62, 78호증, 을 제2 내지 6,8 내지 14,16 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등

(가)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어 2003.7.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고, 금지금도 그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세공업자 등이 수출관련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지금 도매업자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7.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같은 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어 2003.7.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에 의하면, 금지금 도매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의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영세율 또는 면세로 유통시키다가 이른바'폭탄업체'(경제적 능력이 없고 단지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조세부담을 안고 폐업한 다고 하여'폭탄업체'라고 불린다)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라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납부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2002.경부터 특히 서울 ○○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 만연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폭탄영업'의 형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1) 외상관으로 금지금이'외국업체→수입업체→면세 도매업체→…→면세 도매업체→폭탄업체→과세 도매업체→…→과세도매업체→수출업체→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특히 과세 도매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 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폭탄업체'는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대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한편, '폭타업체'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후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그 환급액 중'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한 부분이'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그 이익은'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들에게는 가 거래단계에서의 마진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의 형태로 분배되고, '폭탄영업'에 관여한 의국업체에게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국내업체들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3)'폭탄영업'에 있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들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자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들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금 도매업자 등 및 금세공업자 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납세담보제도가 신설되어(106조의3 제11항) 2005.4.1.부터 시행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금지금 수입량 268톤, 수출량 233톤이었던 것이, 위 납세담보제도가 시행된 2005년도에는 수입량 56톤, 수출량 19톤으로 급감하였다.

(2) 원고의 설립경위 등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우는 1969년생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 시작의 과일판매업소와 ○○상사 관리부 등에서 근무한 후, 1993.경부터 금지금 관련 업체인 ○○사, ○크, ○원, 주식회사 ○○금은 등에서 영업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3.4.3. 원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원고의 설립자본금은 300,000,000원이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그중 105,000,000원을 박○우가, 90,000,000원을 박○우의 사회 친구라는 공○호가, 75,000,000원을 박○우의 조카사위인 박○엽이, 30,000,000원을 박○우의 누나인 박○숙이 각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 납입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박○우는, 벌어서 모아둔 돈,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돈, 퇴직금 등을 합하여 주금을 납부하였으며,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고도 끝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공○호는 원고 회사 설립 당시 배관설비 기술자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급여를 저축한 50,000,000원과 곗돈 20,000,000원을 누나에게 맡겨두었다가 이를 돌려받고 누나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박○우에게 90,000,000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에 관한 근거서류는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박○엽은 자신의 아버지인 박○화가 2002.3.11. ○○은행에서 65,000,000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회수하는 등으로 현금 75,000,000원을 마련하여 자신에게 주므로 이를 박○우에게 건네주었다는 내용의 주금납입내역서를 제출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박○화의 대출금 계좌에 대한 추적 결과, 위 65,000,000원은 박○엽의 위 주장과 달리 그 대출 당일에 박○화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원고가 제출한 각 임대차계약서(갑 제6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사무실로 서울 ○○구 ○○동 243-○ 지상 건물 5층 약 20평을 전세금 5,000,000원에 이○분으로부터 전세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와 별도로 ○○금은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수수하였다

<표 생략>

<마> 원고는 자신이 24k 또는 22k 금목걸이의 임가공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 갑 제78호증(각 의뢰서, 인수증, 임가공사실확인원, 임가공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중 ① 기록 993쪽 임가공사실확인원의 경우, 원고 명판 옆에 의로인인 주식회사 ○○쥬얼리 대표이사 직인이, 그 아래 주식회사 ○○쥬얼리 명판 옆에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각 날인되어 있고, ② 기록 1021쪽 임가공의뢰서의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뒤바뀌어 있으며, ③ 기록 1146쪽 임가공주문서의 경우,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발주자인 주식회사 ○○금은의 주소와 하단에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금은 명판상의 주소가 상이하고, ④ 기록 1226쪽 임가공발주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주자인 ○○골드 주식회사의 주소 및 FAX 번호가 기록 1307쪽 임가공발주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주자인 주식회사 ○○쥬얼리의 주소 및 FAX 번호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⑤ 1243쪽 운송물품인수증의 경우, 인도자와 인수자가 뒤바뀌어 있고, ⑥ 기록 1310쪽 임가공 내역의 경우, 인수자인 주식회사 ○○쥬얼리 명판 옆에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3)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특이사항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다가 '폭탄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되 후, 2~3단계의 과세도매를 거쳐 원고에 이르렀고, 원고는 이를 24K 또는 22K 금목걸이로 가공하여(2003.11.까지), 또는 금지금 상태 그대로 (2003.12.이후) 홍콩에 있는 'sun yip hong gold dealers Ltd.'또는 'Asia gold trading HK co.,Ltd'로 반출하였다.

<표 생략>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 총 48회 중 12회는 200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2003.12.에, 9회는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2004.3.에, 3회는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2004.9.에 각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수출처라는 'Asia gold trading HK co.,Ltd'는 한국인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고, 그 소재지는 주택가의 아파트로 되어 있으며, 위 대표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국세청 직원과의 만남을 회피하였다.

(라) 박○우, 박○엽과 ○○금은의 대표이사인 이○성, ○○○○골드의 대표이사인 이○룡은 위 세무조사 당시 또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처의 직원이 원고에게 금지금을 가져오거나 원고의 직원이 매입처에 가서 금지금을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가 홍콩으로 금목걸이 또는 금지금을 반출할 때에는 총 30회 중 5회만 ○○스에 운송을 의뢰하고, 나머지 25회는 박○우, 박○엽 등 원고의 임직원들이 휴대 반출하였는데, 그 경우에는 대게 20:00 출발 비행기로 출국하였다가 그 다음날 귀국하였다.

(마) 금지금의 운송을 운송업체인 ○○S나 ○○스가 담당한 것으로 운송장이 작성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의하면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인천공항 보세창고로부터 여러 도매업체들을 거쳐 금지금이 운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지금이 보세창고에서 반출되기도 전에 이미'폭탄업체'로부터 운송업체에게 인도되고, 또한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후 불과 5분 내지 45분 만에 원고로부터 운송업체에게 인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

<표 생략>

(바) 원고가 2003.12.16. 홍콩으로 반출한 금지금은 같은 달 15. 수입되었다가 위와 같이 반출된 후 같은 달 22. 다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원고가 홍콩으로 금지금을 반출하면서 신고한 가격은 항상 그 금지금의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자신이 그 금지금을 매입할 때 지급하였다는 공급대가(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보다도 낮았으나, 위 공급대가 중의 공급가액보다는 높았다.

(아) ○제금은 또는 ○○○○골드가 그 매입처라는 업체에 매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제1차 면세도매업체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송금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대부분 ○○금은 또는 ○○○○골드가 위와 같이 송금을 한 후 ○제금은 또는 ○○○○골드에 매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매입대금 명목의 금원 중 일부만을 당일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그 매입하였다는 금지금 또는 이를 가공한 금목걸이를 홍콩으로 반출한 후 수출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로써 송금하는 경우도 많았다.

(자) 원고의 매입처라는 ○○금은 특정 거래처와 사이에만 거래를 하되, 1~12개 월마다 거래처를 변경하여 왔는바, ○○금은의 대표이사인 이○성은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특정 거래처와 사이에만 거래를 하는 이유는 서로 신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금지금의 인수・ 인계 전에 그 대금의 결제가 완료되고 있는 것도 거래처들 간의 신용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거래처를 수시로 변경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위와 모순되게, 거래처에 대한 불신 등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성은 위 세무조사 당시, 거래처의 연락처를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락처를 기록해 두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금은의 거래처로 되어 있는 업체들 중 일부의 연락처만을 기억해 내었고, 최근의 주요 매입처로 되어 있는 업체들의 연락처조차 기억해 내지 못하였다. 한편, ○○금은의 제일은행 계좌에서는 고액의 현금이 수시로 입・ 출금된 것이 발견된다.

(차)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7.3.14.부터 2007.12.17.까지 실시되었는데{결국 이○성은 2008.4.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금은의 거래처로 되어 있는 업체들 중 ○○○○골드를 비롯한 8개 업체가 위 조사기간 중에 폐업하였다.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은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 설립 당시 이미 '폭탄영업'이 금지금 도매업계에 만연해 있었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우도 금지금 관련 업체에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금지금의 유통과정에'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으며, 원고가 금지금을 수출하였다는 가격이 금지금의 수입가격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금지금을 매입할 때 지급하였다는 공급대가보다 낮아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고서는 원고가 손실을 면할 수 없는 구조였던 점, ③ 각 운송장의 기재에 의하면 금지금이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인천공항 보세창고로부터 여러 도매업체들을 거쳐 원고에게까지 운송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보세창고에서 반출되기도 전에 이미'폭탄업체'를 출발하여 운송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그 기재와 같은 경로로 운송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홍콩으로 반출한 금지금 중 일부가 수일 후 다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수출처라는 업체들 중 일부는 진정한 금지금 수출입업체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우며, 원고가 홍콩으로 금지금 등을 반출할 때 대부분 그 임직원이 야간에 이를 휴대 반출한 것도 의심스러운 점, ⑤ ○제금은 또는 ○○○○골드가 그 매입처라는 업체에 송금을 하면 그 즉시 제1차 면세도매업체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송금이 이루어지는바,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가 없다면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홍콩으로 금지금 등을 반출하고 수출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제금은 또는 ○○○○골드에 송금하여 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차회 송금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서 결국 원고가 송금한 금원이 '폭탄거래'의 계속을 가능하게 하는 금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의 설립자본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박○우, 박○엽, 공○호가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와 ○○금은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 와 별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원이 수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는 '폭탄업체' 또는 그와 보다 가까운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직접 수출업체로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임에도, 양자 간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더라도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어렵게 하기 위하여, 마치 여러 단계를 거쳐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처럼 위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수출업체로서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도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