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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3재나225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7354 (2012.04.24)

제목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요지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3재나225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인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4. 선고 2012가합7354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나38003 판결

변론종결

2013. 9. 6.

판결선고

2013. 10. 23.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0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8. 5. 1. OO도 OO읍 OO리 504-1 전 1,1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뒤 2005. 8. 25. 주식회사 BBB 등에게 O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소속 공무원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정당한 양도소득세와 위법하게 산정된 양도소득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OOOO원을 초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4.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2. 10.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 대법원은 2013. 2. 15.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2다202918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2. 2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허위문서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 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88다카2965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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