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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9. 23. 선고 2011구합19390 판결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172 (2011.03.22)

제목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토지임차인이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부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건물신축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임차인임에도 공급받는 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9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6.

판결선고

2011. 9.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062,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변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7. 2.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0000-2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온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AA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교부받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10.경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 3. 5. 원고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3,062,7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000-2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인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전부를 원고가 오BB로부터 지급받은 선급임대료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오BB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2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 0000-2 대지 1,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7. 4. 7. 오BB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1,000,000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각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오BB가 위 토지 지상에 주차장 및 점포를 건축한 다음 이를 사용하되, 건축허가시부터 건축완공시까지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를 오BB가 부담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 일체를 계약 만료 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오BB가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명의로 2009. 1. 9.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오BB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는 2009. 4. 17. 오BB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8131호 부동산인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오BB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 사실, 위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2009. 6. 23. 원고는 오BB와 사이에 오BB가 원고에게 연체된 임대료를 일시불로 완납하고, 구축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건축완공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오BB가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앞으로 경료된 이후에도 원고는 그 소유권이 오BB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한 점, 구축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2009. 6. 23.자 합의 역시 이 사건 건물이 오BB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약정인 점, 원고는 2009. 10. 28 세무공무원에게 오BB가 수취해야 할 건물신축 관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원고 명의로 수취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재화 내지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오BB이고, 그에 따른 공급가액 또한 오BB가 실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은 오BB라고 할 것임에도,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란에 오BB의 등록번호가 아닌 원고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인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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