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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9 2016구합4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1.부터 인천 서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① 공급가액 31,1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② 공급가액 31,636,3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③ 공급가액 31,545,45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각 교부받았다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4. 10. 8. 원고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24,5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1.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D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구입 당시 D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으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D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어서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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