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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21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3. 설립되어 통신관련가입 모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12. 23.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A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6.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동안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제1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5매, 공급가액 145,45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제2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8매, 공급가액 20,11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였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에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동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남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2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동대구세무서장과 남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통보를 받은 피고는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후,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적격증빙불비 가산을 사유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517,69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3,348,160원, 합계 61,865,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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