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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10. 선고 2011누37543 판결
토지 임차인이 건물신축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임대인 명의로 건물이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임대인의 매입세액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390 (2011.09.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172 (2011.03.22)

제목

토지 임차인이 건물신축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임대인 명의로 건물이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임대인의 매입세액이 아님

요지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부지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하다가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건물을 원고에게 무상 인도하는 관계라면 건물 신축비용 매입세액은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사건

2011누3754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19390 판결

변론종결

2012. 7. 10.

판결선고

2012. 8.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가가치세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2, 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원고는 2007. 4. 7. 오AA와 사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XX동 1290-2 대 1,99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O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오AA에게 임대하고, 오AA는 주차장 및 점포(건축 후)로 사용 한다.(제2조)

∎ 오AA는 월세조로 000원을 익월 5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제3조) • 임대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제5조)

∎ 건축허가서부터 건축 완공시까지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취득세 및 등록세 포함) 일체를 오AA가 부담하고, 모든 시설 및 허가 사항 모루를 오AA가 책임을 지고 득하기로 한다.(단서 1호)

∎ 건축물 및 시설물 일체룰 계약만료 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기로 한다 (단서 2호)

∎ 원고는 오AA의 건축행위에 따른 제반 사항 및 영업 목적상 필요한 인허가(테라스, 간판 등)를 득하도록 적극 협조한다.(단서 4호)

[2]

O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 2007. 5. 1.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 및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설계를 OO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는 계약, △ 2007. 7. 18. 위 신축 공사의 감리를 OO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는 계약 △ 2007. 7. 18. 위 신축 공사를 주식회사 YY에 도급하는 계약이 각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다.

O원고는 2007. 6. 30.부터 2007. 12. 27.까지 사이에 △ OO건축사 사무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 주식회사 YY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이하 위 세금계산서들을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O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은 오AA가 부담하여 OO건축사 사무소 및 주식회사 YY에 지급 되었다

O원고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3]

O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오AA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고, 2009.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O피고는 원고의 위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은 오AA가 일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킨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O이에 따라 피고가 20lO. 3. 5. 위 매입세액 000원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AA로부터 임대료를 선급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지출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000원은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가 오AA로부터 위 신축비용을 임대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 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000원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000원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AA에게 임대하기로 하면서, 임대료를 월 000원으로 정하고, 오AA가 건축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건축 후 주차장 및 점포로 사용하고,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일체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오AA로부터 임대료를 선급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오AA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임대료를 낮게 산정하고 이와 같이 낮게 산정된 임대료 상당을 가지고 건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2009. 4. 17. 오AA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8131호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AA에게 임대하고 오AA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오AA가 점유•사용하였는데 오AA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오AA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 △ 그 후 원고와 오AA가 2009. 6. 23. 합의하여, 오AA는 연체된 임대료를 원고에게 일시불로 완납하고 구축물 매수청구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오AA 사이의 계약관계는,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AA에게 임대하고 △ 오AA는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토지 사용의 대가로 원고에게 월 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다가, △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에 오AA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인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관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오AA에게 임대하여 받는 대가의 일부로서, 원고가 오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가액의 일부이면서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얻는 수익의 일부라고 할 것이다.

(3) 한편으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전인 2009.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는 오A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미리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AA에게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 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오AA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관계가 새로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매입세액 공제

(1) 「부가가치세법」 에 의하면, △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 이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다(제17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오AA가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러한 소유권 취득은 원고가 오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가액의 일부이면서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얻는 수익의 일부이고 △ 이 사건 임대차계 약 기간 만료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은, 오AA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미리 이행한 것일 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AA에게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오AA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 위 신축비용 상당액은 원고가 오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가액에 포함되어 그에 따른 매출세액을 산정할 것이고, △ 위 신축비용은 원고가 오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신축비용에 대한 세액은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 이와 같이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AA에게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얻는 수익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러한 소득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출세액을 산정하는 부가가치세에 관련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OO건축사 사무소 및 주식회사 YY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설계, 갑리, 신축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은 오AA 가 부담하여 OO건축사 사무소 및 주식회사 YY에 지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7년 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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