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946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 임차인이 건물신축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임대인 명의로 건물이 등기되었어도 그 매입세액은 임대인의 매입세액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7543 (2012.08.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172 (2011.03.22)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 임차인이 건물신축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임대인 명의로 건물이 등기되었어도 그 매입세액은 임대인의 매입세액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부지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하다가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건물을 원고에게 무상 인도하는 관계라면 건물 신축비용 매입세액은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사건

2012두199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0. 선고 2011누375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