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0.경부터 이천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75,748,182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6,527,272원, 주식회사 탑에너지(이하 ‘탑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509,091원, 합계 654,78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6,521,81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후(이하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3. 1. 2.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267,910원(가산세 포함)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974,73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위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