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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구합106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4.부터 2013. 1. 4.까지 충북 청원군(현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석유판매대리점인 D(사업자 : E)로부터 공급가액 199,5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9,90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D가 자료상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5. 6. 1.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810,6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1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D는 자료상이 아니라 실제 유류거래를 하였던 업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가 자료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D와 거래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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