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7.선고 2017노4596 판결
가.사기나,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

2017노4596, 4631(병합) 가. 사기

나, 영유아보육법 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R

4.가. AC

5.가. AA

6. 가. BS

7.가.나. X

8.가.나. BB

9.가.나. AB

10.가.나. U

11.가.나. BT

12.가.나. BF

13.가. BU

14.가. By

15.가. BW

16.가.나. BD

17.가.나. V

18.가.나. N

19.가. BX

20.가. BY

21.가.나. BZ

22.가. BG

23.가.나. CA

24.가.나. CB

25.가. CC.

26.가.나. CD

항소인

검사

검사

이기영(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피고인 A, B, AA, X, BB, BV, BW, BD, BZ, BG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동진, 이기영

법무법인 길도(피고인 R, U, BT, CA, C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부영

법무법인 동인(피고인 R, AC, BS, BU, BX, BY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세규, 이해림

변호사 박문택(피고인 AB, BF, V, N, CB을 위하여)

변호사이유택(피고인C를위하여)

원심판결

1.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선고 2016고단1648 판결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선고 2016고단2398, 2017

고정 14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12.7.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의 각 유치원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R, CD의 각 유치원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AC, AA, BS, BU, BV, BW, BX, BY, BG, C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R, AC, AA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S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U, BV, BW, BX, BY, BG, CC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R, AC, AA, BS, BU, BV, BW, BX, BY, BG, CC, CD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R, AC, AA, BS, BU, BV, BW, BX, BY, BG, CC, CD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 B, R, CD에 대한 각 어린이집 관련 사기의 점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 피고인 X, BB, AB, U, BT, BF, BD, V, N, BZ, CA, C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유치원 급식비 관련 사기죄 부분 - 피고인 A, B, R, C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AC, AA, BS, BU, BV, BW, BX, BY, BG, CC(이하 편의상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피고인 원장들'이라 한다) 피고인 원장들은 피고인 A, B과 공모,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초과 수납받기로 하면서 그 차액을 식자재 공급업자인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반환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납한 급식비를 모두 지출할 것처럼 속이고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 수령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어린이집 급식비 관련 사기죄 및 영유아보호법 위반죄 부분 - 피고인 A, B, R, C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X, BB, AB, U, BT, BF, BD, V, N, BZ, CA, CB(이하 편의상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피고인 원장들'이라 한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보육료에 포함된 급식비를 반드시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관할 군·구청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급식비의 회계처리기준을 고려하면, 급식비의 사용내역 및 이를 기초로한 적정 금액의 급식비와의 차액을 식자재 공급업자로부터 반환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곧바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개별 보호자에게 지원하면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원받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피고인 원장들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보호자들을 상대로 급식비를 실제 필요한 급식 비보다 초과 수납받기로 하여, 실제 지출할 급식비 및 수납한 급식비와 위 실제 지출할 급식비와의 차액을 식자재 공급업자로부터 반환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납한 급식비를 실비로 모두 지출할 것처럼 속이고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 수령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보육료를 편취한 것이자 동시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령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유치원 급식비 관련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가.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원심의 판단

제1, 2 원심은 '㉮ 피고인 원장들이 피고인 A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반환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급식비를 얼마나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나 그런데 피고인 원장들이 피고인 A 측(C)으로부터 구입한 식자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식자재비, 기타 급식 관련 인건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한 급식비만큼 또는 그 금액 이상으로 급식비 명목의 돈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원장들은 실제 식자재 구입비를 지출하더라도 영수증 등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어려워 피고인 A, B을 통해 증빙자료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점, ㉰ 따라서 피고인 원장들이 상당기간 급식비를 환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환급받은 급식비만큼을 학부모로부터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쟁점의 정리

검사는, 피고인 원장들이 학부모에 대하여 급식비 사용내역과 적정 금액의 급식비를 고지하고 수납한 급식비의 일부를 식자재 공급업자로부터 반환받을 경우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 A, B과 각 공모하여 C로부터 공급받는 식자재 대금을 그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학부모로부터 초과 급식비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원장들이 피고인 A, B을 통해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식자재 대금을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지급하기로 하고 학부모에게 공급업체에 대한 식자재 대금을 초과하는 급식비를 수령한 뒤 그 초과 금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① 고지의무 및 기망행위의 부존재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 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1)은 국·공립 유치원에만 적용될 뿐이어서 사립 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수납한 수업료를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 유치원 수업료는 사적거래 관계에서의 가격과 같으므로 그 구체적 용처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식비의 경우 그 특성상 원가 등에 따라 변동 폭이 크고 선불로 납부되므로,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에 대하여 급식용으로 지출될 실비와 급식비의 사용내역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원비, 지원금 등은 타 비목과의 전용이 가능하고, 수납한 급식비는 교비계좌에 입금되어 전용 가능한 다른 자금과 혼재되었다가 피고인 A에게 지급되고 다시 일부 반환되었으므로, 이처럼 피고인 원장들이 돌려받은 돈은 학부모로부터 수납한 급식비 자체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피고인 원장들은 다른 업체에 대한 식자재 구입비, 급식 관련 인건비, 시설비 등을 지출하여 하여 같은 기간 학부모로부터 수납한 급식비 이상의 돈을 급식비 용도로 지출하였고, 수납한 급식비에 상응하는 급식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위 피고인들이 과다하게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①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같은 법 시행령 2)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유치원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고, 피고인 원장들은 돌려받은 급식비를 각 유치원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학부모들을 상대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②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피고인 원장들은 학부모로부터 수납한 급식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급식비 용도로 지출하였고 이와 같은 지출은 모두 유치원 운영비로서 원아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③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피고인들은 학부모들로부터 수납한 급식비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급식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 원장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급식비의 일부를 돌려받는지 여부는 학부모들의 유치원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

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들은 유치원의 급식비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고 급식비 결정에 관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만 나머지 피고인 원장들이 집행하고 남은 급식비를 처리하여야 할 상황에서 단지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 처리를 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나머지 피고인 원장들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고지의무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존부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한편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① 피고인 원장들은 매년 초 유치원 오리엔테이션, 입학설명회 등에서 학부모가 부담할 급식비가 실비로 쓰임을 설명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급식비가 책정된 예산안을 보그하여 운영위원회로부터 급식비를 비롯한 학부모의 부담금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 원장들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유치원이 식자재 대금으로 임의의 금액을 결제하면 그 중 C로부터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식자재비와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반환해 주고, 결제된 금액에 맞는 C 명의의 전자계산서 및 명세서 등 회계처리에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해준다'는 제안을 받고(일부는 피고인 A, B에게 먼저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제안하였다) 피고인 A, B을 통하여 식자재 공급거래를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인 원장들은 학부모로부터 매월 또는 매 학기 C에게 실제 지급할 식자재 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급식비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C로부터 실제 공급된 식자재비에다가 돌려받을 차액을 더하여 실비보다 과다 계상한 금액을 결제한 사실, ④ 그 후 피고인 원장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다시 위 실비 상당액과 수수료를 초과한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반환받았고, 피고인 A, B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수납한 급식비를 모두 C에 대한 식자재 대금으로 지출한 것 같은 내용의 전자계산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제공받은 한편, 돌려받은 돈을 개인 식비, 주유비, 기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그 중 일부는 피고인 원장들이 해당 유치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유치원 차입금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원장들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해당 유치원 원아의 학부모들에게 실제 소요될 적정 수준의 급식비를 청구 수납하고, 수납한 급식비 중 일부를 지출 후 반환받기로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학부모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급식비를 부풀려 수납함으로써 피해자 학부모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치원 관련 사기의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 3의 2014. 6. 내지 8. 부분(편 취액 14,883,825원), 피고인 B에 대한 유치원 관련 사기의 점 중 [별지1] 범죄일람표(3) 순번 2의 2014. 6. 내지 8. 부분(편취액 14,883,825원) 및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R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내지 3(2014. 6. 내지 8.분) 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을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유치원과 같이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이는 반드시 학부모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의무가 있다(동법 제19조의3, 제19조의 43)), 피고인 원장들은 매년 또는 연간 2~3회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유치원 예산·결산 서류를 제출하고, 급식비를 비롯한 수익자부담교육 비(학부모의 부담금)에 관한 설명을 한 뒤 이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학부모들에게 수익자부담교육비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지위 및 일반 학부모들로서는 수익자부담교 육비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된 수익자부담교 육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서비스의 내용 및 여기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학부모가 별도의 급식비를 지급할지 여부에 관한 기초적이고 중요한 판단기초에 해당한다.

유아교육법 제24, 25조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제10조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사립 유치원은 해당 유치원 실정에 따라 수업료 등 교육비용(수익 자부담교육비, 급식비가 포함된다)'과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과오납 수업료는 반환해야 한다. 유치원 원비를 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이 정한 기준을 고려해야 하고, 사립 유치원이 신설될 때는 필요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그 재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이루어지므로, 사립유치원 운영은 일반적인 상행위와 달리 공공성을 일부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교육비를 상인들이 임의적으로 수익을 결정하여 제공하는 일반적 거래에서의 시장가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부산시 교육청이 제정한 사립유치원 회계업무지침에 의하면, 급식비와 같은 수익자부담교육비는 타 비목과의 이 전용이 불가능하고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 잔액은 반환하되, 잔액이 소액일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는 전제 하에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원장들은 매년 초 오리엔테이션, 입학설명회 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월 22만 원의 유아학비 지원금 외에 학부모로부터 별도로 급식비 등의 교육비 및 기타 부담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급식비에 관하여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고, 운영위원회 및 급식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급식비 금액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 각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학부모에 대한 부담금 납부 동의서 등에 의하면, 급식비, 교재비, 교육비, 교통비 및 특별활동비 등으로 내역을 구분하여 각 특정 금액을 기재하고 있고(이 사건 각 유치원별로 피고인 원장들이 청구한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의 구체적 내역이 다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두 특정한 금액의 급식비를 책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은 급식(식자재) 공급업체, 급식 관련 인건비의 동결 여부나 전체 급식비의 다과(多寡)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위와 같이 결정된 급식비를 비롯한 수익자부담교육비의 납부 여부와 금액에 관하여 '납부 동의서' 또는 '부담금 고지 안내문' 등의 형식으로 학부모 운영위원 또는 전체 학부모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 사립유치원은 예산 및 결산,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급식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거처야 하는 점, 사립유치원의 운영의 공공성과 함께 이 사건 각 유치원의 실무적 운영실태를 고려하면, 유치원 원장으로서는 급식 등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비자인 학부모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유치원에서, 제공할 상품·서비스를 정할 수 없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경비, 즉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피고인 원장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시기(始期) 이전에 이미 피고인A 또는 피고인 B과 사이에 리베이트를 약속한 뒤 그 이후부터 실제 C로부터 공급된 식자재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급식비를 매월 또는 매 학기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식자재 실비를 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다만, 피고인 R의 경우 매년 초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 내역을 설명하면서 매월 급식비를 청구하지 않고 학기별로 1회씩 납부받기로 결정하여6)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R가 운영한 CF유치원의 2014년도 1학기 분(3월부터 8월까지) 급식비는 위 피고인이 리베이트 약정을 하고 C와 거래를 시작한 2014. 6.경 이전에 이미 학부모들로부터 납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1 내지3(2014. 6. 내지 8.분)의 편취액 14,883,825원(= 2,680,390원 + 6,776,676원 + 5,426,759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해당 급식비를 수령할 당시 실제 지급될 식자재비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한 급식비를 청구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R의 이 부분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인 A의 유치원 관련 사기의 점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3의 2014. 6. 내지 8. 부분(편취액 14,883,825원)및 피고인 B의 이 부분 유치원 관련 사기의 점 중 [별지1] 범죄일람표 (3) 순번 2의 2014. 6. 내지 8. 부분(편취액 14,883,825원)의 각 공소사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이 피고인 원장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은 리베이트는 피고인 A 등에게 결제한 식자재 대금의 20~70% 정도이고, 특히 피고인 AA의 경우 C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지 아니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식자재 대금을 모두 돌려받았다. 나아가 피고인 원장들이 리베이트를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해당 유치원의 C와의 거래기간 동안 급식비 전체 예산의 적게는 10~20%, 많게는 40~70% 정도를 차지하며,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 B을 통하여 C와 거래한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유치원 중 피고인 원장들이 운영한 각 유치원을 제외한 나머지 유치원의 경우에도 대동소 이하다. 이 정도 규모로 리베이트가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상 에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 재래시장 등에서 보다 저렴하게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정 및 식자재의 원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당시 제공되었던 급식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 저하를 피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이는 개별 학부모가 해당 금액의 급식비를 납부하면서 기대한 수준에 상당히 미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치원의 세입·세출을 보고받는 운영위원들 및 학부모의 입장에서 유치원에 납부한 급식비 중 일부만 식자재 업체에 지급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교비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오히려 유치원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즉 급식비가 유치원의 급식서비스를 위하여 지출되리라는 점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인 현금으로 반환 받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때와 마찬가지로 급식의 내용이나 식자재 공급업체 또는 책정된 급식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위 급식비를 그대로 지급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7) ☞ 피고인들은 급식비와 전용이 가능한 다른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교비계좌의 돈을 C에 식자재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지 급식비를 반환받은 것은 아니고, 학부모로부터 수납한 급식비에 상응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다른 업체에 대한 식자재 구입비 및 급식 관련 인건비 등에 지출하였으므로 '과다하게 금액을 부풀려' 급식비를 수납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원장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C 외의 업체에 대하여도 식자재 대금을 지출하거나 급식 관련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어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원장들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C로부터 실제 공급받는 식자재 대금을 초과하는 급식비를 수납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계획하고, 그에 따라 학부모들로부터 C에 대한 실제 식자재 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급식비를 청구하여 교비계좌로 수납한 때 이미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 원장들이 수납한 급식비가 포함된 교비 계좌에서 위 급식비에 상당한 돈을 피고인 A 측에게 지급하였다가 일부 돌려받았다거나 다른 급식 관련 업체에 지급하였다거나 또한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을 C에 대한 식자재 대금이 아닌 다른 급식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행위는 사기 범행이 완료된 이후의 의사로서 행해진 사기 범행의 동기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원장들이 유치원 설립·운영을 위하여 개인적인 지출을 하였고, 돌려받은 돈을 그와 같은 유치원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 내지 재산상의 이득을 사용·소비하는 방편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 원장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급식 관련 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8)

다)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확정적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실제로 소요되는 식자재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한 뒤 그 초과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계획하고, 학부모로부터 위 식자재 대금의 실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학부모들에게 청구하여 수납한 이상,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원장들이 유치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개인 차입금을 상환할 의도였다거나 위와 같이 반환받은 초과 급식비 상당액도 최종적으로 유치원 급식 관련 비용으로 지출할 의도였다는 것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동기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원장들이 편취한 급식비가 위 피고인들 개인의 소유인 사립 유치원에 귀속되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원장들은 피고인 A, B과 사전에 계획한대로 부풀려서 지급한 식자재 대금 중 실비와 10%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돈을 현금으로만 돌려받았을 뿐 이를 유치원 교비계좌로, 직접 반환받거나 위 현금을 교비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차량의 주유비와 주차비 및 개인 생활비로 지출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학부모들의 처분행위가 '유치원 등록 결정, 즉 유치원 이용계약의 체결 여부'임을 전제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해자 학부모들의 재산적 처분행위는 '유치원 등록결정'이 아닌 '급식비 납부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전에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리베이트 약속을 하였던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 원장들이 피고인 A, B을 통하여 되돌려 받은 급식비의 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동안 각 유치원이 제공하는 급식. 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이 피해자 학부모들이 수납한 급식비에 상응하는 정도에 못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학부모들이 일정액의 급식비를 납부하는 경우 식자재의 양과 질, 식단, 위생 등에 있어 그 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식서비스를 기대하게 마련이므로, 식자재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 다른 비용으로 전용되거나 사립 유치원의 자산 확충 또는 유치원 원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를 용인한 채 해당 금액의 급식비를 납부하였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학부모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피고인 A, B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 A, B은 '각 유치원에서 식자재 대금으로 임의의 금액을 결제하면 그 중 C가 실제로 공급한 식자재비와 10%의 수수료만을 취득하고, 이를 제외한 차액을 원장들에게 반환해주겠다'고 먼저 권유하거나 이러한 거래방식을 알고 소개를 받은 피고인 원장들을 비롯한 유치원 원장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리베이트 방식의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인 A, B은 매월 결제된 금액에 맞도록 C

명의의 전자계산서 및 명세서 등 유치원의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었고, 이처럼 허위의 외관을 갖춘 증빙자료까지 마련해준다는 점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영업하면서 C의 사업을 확장시켜 온 사실, ③ 피고인 A, B은 각 지역을 담당하면서 오로지 미리 준비한 현금 또는 교비계좌가 아닌 다른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만 유치원 원장들에게 리베이트를 반환한 사실에다가 위와 같은 거래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으로서는 유치원 원장들이 학부모로부터 매월 C 앞으로 결제되는 식자재 대금에 상당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한 급식비의 범위 내에서 리베이트 받을 금액을 계산하여 C에 대한 식자재 대금을 결제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유치원 원장들과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공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 B, R의 각 유치원 관련 사기의 점 중 2014. 6.경부터 8.경까지 부분은 피고인 R가 CF유치원 원아의 학부모들로부터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급식비를 수령할 당시에는 피고인 A, B과 사이에 급식비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는 리베이트 약정을 포함한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

결국,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치원 관련 사기의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3의 2014. 6.경부터 8.경까지 부분(편취액 14,883,825원), 피고인 B에 대한 유치원 관련 사기의 점 중 [별지1] 범죄일람표 (3) 순번 2의 2014. 6. 내지 8. 부분(편취액 14,883,825원) 및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R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1 내지 3(2014. 6. 내지 8.분)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공모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이를 제외한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치원 관련 나머지 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유치원 관련 나머지 사기의 점,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R에 대한 유치원 관련 나머지 사기의 점, 피고인AC, AA, BS, BU, BV, BW, BX, BY, BG, CC, CD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한 고지의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 학부모들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편취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공모관계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A, B, R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 R에 대한 유치원 관련 사기의 점 중 2014. 6. 내지 8.경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는데, 원심이 각 무죄를 선고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4. 6. 내지 8.분 급식비에 해당하는 유치원 관련 사기의 점과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의 각 유치원 관련 사기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R에 대한 유치원 관련 사기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어린이집 급식비 관련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직업 등

피고인 A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C 등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인 'F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고, 피고인 B은 위 C의 영업이사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 B은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들을 이용하여 H어린이집,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40여 개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 공급 거래를 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R는 양산시 CG에 있는 CH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X은 부산 해운대구 CM에 있는 Y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B는 부산 북구 CN에 있는 CO어린이집 및 부산 사상구 CP에 있는 CQ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B은 부산 기장군 CR에 있는 CS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U는 울산 동구 CT에 있는 T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T는 울산 동구 CU에 있는 CV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F은 부산 기장군 CW에 있는 CX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D는 부산 북구 DO에서 DP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V은 부산 기장군 DQ에서 W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N은 부산 기장군 DR에서 H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Z는 부산 북구 DW에서 DX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A은 울산 울주군 EA에서 EB어린 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B은 부산 기장군 EC에서 E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D은 울산 울주군 EG에서 EI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이하 위 각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운영자를 '피고인 원장들'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보 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는 실제 식자재 구입 등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보육료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감독 관청인 해당 구·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A, B은 어린이집 원장 및 운영자들이 필요비용을 부풀려 그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원장 등과 협의하여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주어, 위 어린이집 원장 등이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급식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 등과 공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이러한 식자재 공급 및 차액 지급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기화로 위 원장 등에게 수사 사건 등에 대한 법률자문,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검토 등을 해 주며 위 영업을 확대해 왔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원장들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들과 사전 약정을 통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금액(아동 1인당 1,750원의 식자재 구입비가 소요되는 것처럼 산정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원장들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피고인 A, B에게 실제 식자재 대금을 초과한 금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피고인 A, B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 B은 이 중 실제 식자재 대금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위 어린인집 원장들에게 현금 또는 위 어린이집 원장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돌려주었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원장들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들과 각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부풀린 식자재 대금에서 실제 식자재 대금 및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돌려주고, 위 어린이집 원장들은 그에 앞서 어린이집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실제로 수납한 급식비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용 명목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급식 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편취액, 어린이집 원장들이 피고인 A, B에게 입금한 장부상 매출액 - 실제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①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총 1,370,145,444원([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 '편취액'의 총합)을, ②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총 636,264,627 원([별지1] 범죄일람표 (4) 기재 '편취액'의 총 합)을, ③ 피고인 R는 2014. 7.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 총 67,970,003원 9)을, ④ 피고인 X은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6) 기재 총 61,908,055원을, ⑤ 피고인 BB는 2014. 2.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7) (CO어린이집), (8) (CQ어린이집) 각 기재 총 57,153,803원(CO어린이집 26,584,810원, CQ어린이집 30,568,993원)을, ⑥ 피고인 AB은 2014. 1.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9) 기재 총 54,179,633원을, ⑦ 피고인 U는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0) 기재 총 53,841,466원을, ⑧ 피고인 BT는 2014. 5.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1) 기재 총 51,924,083원을, ⑨ 피고인 BF은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2) 기재 총 49,816,217원을, ① 피고인 BD는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4) 기재 총 38,000,000원을, ① 피고인 V은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5) 기재 총 37,669,578원을, 1② 피고인 N은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6) 기재 총 36,028,188원을, ③ 피고인 BZ는 2014.10.경부터 2016. 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9) 기재 총 34,082,005원을, ④ 피고인 CA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11) 기재 총 33,346,237 원을, ⑤ 피고인 CB은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12) 기재 총 33,177,199원을, 1⑥ 피고인 CD은 2014. 4.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15) 기재 총 25,785,779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제1, 2원심은 ' 피고인 원장들이 피고인 A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반환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원장들이 실제 급식비를 얼마나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그런데 피고인 원장들이 피고인 A(C)으로부터 구입한 식자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식자재비, 조리사 인건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보호자들로부터 수령한 급식비만큼 또는 그 금액 이상으로 급식비 명목의 돈을 지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 A 외의 다른 업체에 대한 급식용 식자재 대금 및 급식 관련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급식비를 1,745원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급간식비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범위에서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이를 급식관련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점, ④ 어린이집의 경우 보호자가 소지한 보육서비스이용권(아이사랑카드) 결제를 통해 보육료 22만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어린이집 원장 등이 보호자에게 별도의 항목인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 하는 일 자체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원장들이 상당기간 피고인 A으로부터 급식비를 환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환급받은 급식비만큼을 보호자로부터 편취하였다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각 어린이집에서 수납받은 급식비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로 구성된 보육료 중 급식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10)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11)에서 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의 '정부지원 보육료'에 해당하고, 이와 별도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 어린이집의 이용자, 즉 보호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즉, 부모부담 보육료)'12)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하여는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와 같은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하 편의상 '사립 어린이집'이라 한다) 운영자에 대하여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면서, 이러한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과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을 정함으로써, 기본보육료의 구체적 지급액을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와 출석일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회계보고 내역에 따른다는 등 회계보고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③ 이러한 구 영유아보 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2014년 보육사업 안내'의 형식과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허위로 증액한 지출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법령의 규정 및 해당 어린이집의 재원아동의 수와 출석일수에 의하여서만 정해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다거나 그러한 행위와 어린이집 원장들이 허위로 증액한 급식비를 수령한 것과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보호자로서도 기본보육료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와 출석일수에 따라 고정액으로 결정되는 이상 급식비 명목으로 실제 지출되는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급식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과의 차액을 어린이집 원장들이 반환받는다고 하여도 보호자들이 아이사랑카드 등 보육서비스이용원을 통해 고정액으로 책정된 22만 원의 기본보육료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2014년 보육사업 안내'의 지침에 따라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급식비를 편성하도록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보육료 22만 원을 책정하는 일반적인 기준 및 그와 같이 수납한 기본보육료의 사용에 관한 권장사항으로 해석되는 점, ⑤ 한편 구 영유아보육법같은 법 시행령과 재무회계 기준 상 재무회계규칙에 회계보고 이행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기 지급된 기본보육료의 환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보육료를 지급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계에게 반환하거나 어린이집 원아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원장들이 그 해당어린이집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급식비의 사용내역과 그에 따른 적정금액의 급식비를 고지하고 이를 지출하였다가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보호자들에게 허위로 부풀린 금액의 급식비를 청구한 기망행

위가 있었다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식비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원장들을 포함한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지의무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 B의 이 부분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의 각 어린이집 관련 사기 및 영유아보호법위반의 점,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R, CD의 각 어린이집 급식비 관련 사기 및 영유아보호법 위반의 점, 피고인 X, BB, AB, U, BT, BF, BD, V, N, BZ, CA, C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의 각 유치원 관련 사기의 점, 제2 원심 판결 중 피고인 R, CD의 각 유치원 관련 사기의 점 및 피고인 AC, AA, BS, BU, BV, BW, BX, BY, BG, C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의 각 유치원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R, CD의 각 유치원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C, AA, BS, BU, BV, BW, BX, BY, BG, C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의 유치원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R, CD의 유치원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AC, AA, BS, BU, BV, BW, BX, BY, BG, C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직업 등

피고인 A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및 건물신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고(이하 통칭하여 'C'라 한다), 민간보육시설인 'F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 B은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들을 이용하여 H어린이집, I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40여 개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 공급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운영자들 포함, 이하 '원장 등이라 한다)이 필요비용을 부풀려 그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원장 등과 협의하여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주어, 위 원장 등이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급식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등과 공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이러한 식자재 공급 및 차액 지급을 통해 얻는 수익을 얻는 것을 기화로 위 원장 등에게 수사 사건 등에 대한 법률자문,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검토 등을 해 주며 위 영업을 확대해 왔다.

한편, 피고인 R는 양산시 CE에 있는 CF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C은 부산 기장군 CI에 있는 Q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A은 부산 북구 CJ에 있는 Z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S은 울산 동구 CK에 있는 CL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U은 울산 남구 DI에서 DJ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V은 울산 동구 DK에서 DL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W는 부산 동래구 DM에서 DN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X은 울산 동구 DS에서 DT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Y는 울산 남구 DU에서 DV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G는 부산 연제구 DY에서 DZ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CC는 울산 동구 EE에서 EF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D은 울산 울주군 EG에서 EH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기본보육료외 별도 수납 항목인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은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수납된 급식비 등은 식자재 구입, 조리사 급여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부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 J와 공모하여, J와 사전 약정을 통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50~70%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J는 이에 따라 2014. 1.경 피고인에게 식자재대금으로 12,644,628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실제 식자재 대금 2,122,552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052,208원(12,644,628원 - 2,122,552 원)x0.1 = 1,052,208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9,469,868원을 J가 지정한 차명계좌인 K 명의 L은행 계좌 등으로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총 108,320,739원을 위 차명 계좌 또는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J는 2014. 초경 위 I 유치원에서, M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J가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M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200%~ 300% 과다하게 급식비를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120,356,377원(편취액, J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장부상매출액 - 실제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3) 에 대해서만) 및 각각 유치원 원장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5. 경까지(다만 [별지1] 범죄일람표 (1) 연번3 CF 유치원에 대하여는 그 거래기간 중 2014. 6.경부터 8.경까지 부분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 14,883,825원을 제외한다)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8개 유치원 원장들에게 부풀린 식자재 대금에서 실제 식자재 대금 및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돌려주고 각각 유치원 원장들은 이에 해당하는 1,452,147,721원([별지1] 범죄일람표 (1) 중 연번3 CF 유치원 관련 편취 액'을 110,326,396원으로, 이를 비롯한 같은 일람표 (1) 기재 '편취액의 총합을 '1,452,147,721원'으로 각 정정한다)을 마치 실제 지급한 비용인 것처럼 보호자들에게 청구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유치원 운영자는 기본보육료 이외 별도 수납 항목인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은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수납된 급식비 등은 식자재 구입, 조리사 급여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A, 부산에 있는 'Q유 치원을 운영하는 유치원 운영자 A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AC과 사전 약정을 통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30~70%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AC은 이에 따라 2014. 6.경 식자재 대금으로 7,496,186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피고인을 통해 위 A에게 보내주고, 위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3,496,186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400,000원[(7,496,186원 - 3,496,186원) x 0.1 = 4,000,0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3,6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AC에게 총 145,293,790원을 현금 등으로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A, AC과 공모하여, AC은 2014. 초경 위 Q 유치원에서 S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R가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S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보다 140%~300% 과다하게 급식비를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161,437,544원(편취액, R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장부상매출액 - 실제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A, 각각 유치원 원장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다만 [별지1] 범죄일람표 (3) 연번2 CF 유치원에 대하여는 그 거래기간 중 2014. 6. 내지 8. 부분을 제외한다) [별지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0개 유치원 원장들에게 부풀린 식자재 대금에서 실제 식자재 대금 및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돌려주고 각각 유치원 원장 등은 이에 해당하는 978,718,647원([별지 1] 범죄일람표 (3) 중 연번2 CF유치원에 대한 '편취액'을 110,326,396원으로 고치고, 같은 일람표 기재 '편취액'의 총합을 '978,718,647원'으로 각 고친다)을 마치 실제 지급한 비용인 것처럼 보호자들에게 청구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4. 피고인 R의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CF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00% ~ 3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9.경 A에게 식자재 대금으로 9,097,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3,048,292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604,870원[(9,097,000원 - 3,048,292원)x0.1 = 604,87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5,443,838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9. ~ 2014.6.경 위 CF유치원에서, CY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CY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6,048,708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9.경부터 2016.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다만, 같은 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은 제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CY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110,326,396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C의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Q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 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00% ~ 3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6.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7,496,186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3,496,186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400,000원[(7,496,186원 - 3,496,186원)x0.1=400,0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3,6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5. ~ 2014.6.경 위 Q유치원에서, S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S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4,000,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S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161,437,544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A의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Z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 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한 후 그 대부분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완전히 허위로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 전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2.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4,865,8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이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486,580원[(4,865,000원 - 0원)x0.1 = 486,85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4,379,22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1. ~ 2014.2.경 위 Z 유치원에서, DA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DA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4,865,8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2.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DA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126,868,13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S의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CL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00% ~ 3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3.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4,781,989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201,650원 [(4,781,989원 - 2,765,489원)x0.1 = 201,659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814,850원을 현금 등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 2014. 3.경 위 CL 유치원에서, DB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DB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2,016,5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DB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65,511,994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BU의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DJ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00% ~ 3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3.경 A에게 식자재 대금으로 3,986,73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2,470,230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51,650원[(3,986,730원-2,470,230원)x0.1=151,65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364,85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 2014. 3.경 위 DJ 유치원에서, EJ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J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516,5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J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47,005,971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BV의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DL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 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130% ~ 3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2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3.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4,462,946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462,946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300,000원[(4,462,946원 - 1,462,946원)x0.1 = 300,0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2,7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2. ~ 2014.3.경 위 DL 유치원에서, EK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K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3,000,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K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40,422,298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BW의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DN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그 대부분 내지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완전히 허위로 부풀리거나, 120% ~ 5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 전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5.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2,532,16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이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253,216원[(2,532,160원 - 0원)x0.1 = 253,216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2,278,944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4. ~ 2014.5.경 위 DN 유치원에서, EL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L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2,532,16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L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38,785,416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BX의 사기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DT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00% ~ 3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4.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1,997,082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397,082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60,000원[(1,997,082원 - 397,082원)x0.1 = 160,0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44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3. ~ 2014.4.경 위 DT 유치원에서, EP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P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600,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4.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P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35,587,920원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BY의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DV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150% ~ 4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3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3.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4,104,023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2,904,023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20,000원[(4,104,023원 - 2,904,023원)x0.1 = 120,0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08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 2015, 3.경 위 DV 유치원에서, EQ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Q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200,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Q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36,560,436원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BG의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DZ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00% ~ 3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3.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2,475,19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871,082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60,410원[(2,475,190원 - 1,871,082원)x0.1 = 60,41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543,697원을 현금 등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2. ~ 2015.3.경 위 DZ유치원에서, ES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S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604,108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S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33,476,251원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CC의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EF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150% ~ 23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3.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2,480,801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480,810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00,000원[(2,480,810원 - 1,480,810원)x0.1 = 100,0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900,000원을 현금 등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2.-2014.3.경 위 EF 유치원에서, EV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V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000,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V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32,907,254원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CD의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EH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65% ~ 25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2~5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6.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1,629,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492,855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3,614원[(1,629,000원 - 1,492,855원)x0.1 = 13,614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22,531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 2014. 6.경 위 EH 유치원에서, EW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W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36,145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W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6,353,14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BP의 각 원심 법정진술, 증인 A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한다), 증인 B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한다)

1. B(2016형제 15204, 25805 증거목록 순번37, 40, 43, 이하 '사건기록' 및 '순번'만 표 시한다), A(2016형제15204, 25805 순번 103, 105), R(2016형제 31796외 순번 45, 48, 순번48은 피고인 R, AC에 한한다), BS(2016형제 31796 외 순번46), AC(2016형제 31796외 순번48, 피고인 R, AC에 한한다), AA(2016형제 31796외 순번52, 53), CD(2016형제 31764, 31807 순번33), BG(2016형제 31764, 31807 순번45), BU(2016형 제31764, 31807 순번50), BX(2016형제 31764, 31807 순번52), BY(2016형제31764, 31807 순번55, 56), CC(2016형제 31764, 31807 순번57), BV(2016형제 31764, 31807 순번58), BW(2016형제 31764, 31807 순번5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6형제 15204, 25805 순번 31)

1. AI(2016형제15204, 25805 순번24), AK(2016형제15204, 25805, 순번 29, 33), AL(2016형제 15204, 25805 순번30), AN(2016형제 15204, 25805 순번 36), K(2016형제 15204, 25805 순번87), BI(2016형제15204, 25805 순번 117), S(2016형제 31796 외 순번50)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6 형제 15204, 25805 순번 85, 86)

1. 각 - USB 1개 (2016형제15204, 25805 순번 42, 45), - AJ 저장파일 등 첨부(CD)(2016형제15204, 25805 순번 26), - 계좌거래내역서 저장 CD 1매(은행회신 공문 일괄 첨부) (2016형제 15204, 25805 순번 69), - AJ 내 정리서류(일부) 1부(2016형제 15204, 25805 순번28),

1. 각 수사보고(2016형제15204, 25805 순번4, 35, 46~52, 112, 113, 2016형제 31796 외 순번1, 13, 20, 49, 76, 2016형제31764, 31807 순번84,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최종 정리 보고)(2016형제15204, 25805 순번158, 159, 161), 각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서류 일괄편철 보고)(2016형제 31796외 순번 23~55의 각 첨부자료를 포함하나 그 중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순번 24~44, 순번 45 중 CH어린이집 부분을 제외, 2016형제 31764, 31807 순번 20~59의 각 첨부자료를 포함하나 그 중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순번21~32, 순번33~36 중 EI어린이집 부분, 순번 37~43, 순번을 제외), 수사보고(지출결의서 등 참고자료 첨부) - 별첨(2016형제 31764, 31807 순번84)

1. - 증제 6호 -(2016형제15204, 25805 순번126), - 증제 7호(2016형제15204, 25805 순번127), - 증제9호 -(2016형제15204, 25805 순번128), - 증제10호 -(2016형제 15204, 25805 순번129), -증제13호 -(2016형제15204, 25805 순번131), -증제30호 `-(2016형제15204, 25805 순번139), -증제31호 -(2016형제15204, 25805 순번140), `- 증제36호 -(2016형제15204, 25805 순번143), 증제 111호 -(2016형제15204, 25805 순번 155)

1. 각 사실조회회신(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양산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 원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R, AC, AA, BS, BU, BV, BW, BX, BY, BG, CC, C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집행유예(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1. 가납명령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사립유치원의 운영 현실을 파악하여 유치원 원장들을 상대로 음성적 거래를 권유하고 이를 실행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부산·경남지역의 여러 유치원을 대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들의 수와 그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이 관계인들의 의사에 따라 조정되지 않고 오로지 일방적으로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폐해를 낳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종전 회사를 폐업하고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동일사업을 영위하고자 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C를 운영하면서 유치원 원장들이 원비 또는 필요비용 등을 부풀려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르는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는 데 협조하여 준다는 것을 일종의 영업방편으로 내세워 부산·경남지역 전방위적으로 영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C의 운영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와 피해규모 등이 경미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R, AC, AA, BS, BU, BV, BW, BX, BY, BG, CC, C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그 운영을 신뢰하고 어린 자녀의 보육을 맡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제 지출된 급식비와 달리 과다 계상된 급식비를 청구하여 수령하고, 그 방편으로 급식용 식자재 공급업자와 공모하여 음성적인 거래를 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립유 치원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이 관계인들의 의사에 따라 조정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폐해를 낳는 점, 각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며 (일부 피고인의 경우 편취금액이 1억 원을 훨씬 상회한다).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지출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수납한 급식비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지출을 보전하거나 추가 식자재 구입비용, 급식 관련 인건비를 포함한 유치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민간 교육시설의 운영 현실과 관련 법령 사이에 괴리로 인하여 설부른 판단 아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과 동종 범행의 처벌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R) 피고인 A, B은 부산에서 'CF유치원'을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 피고인 R와 공모하여, 피고인 R와 사전 약정을 통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50~70%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R는 이에 따라 2014. 6.경 피고인 A 등에게 식자재대금으로 5,289,218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보내주고, 피고인 A, B은 실제 식자재 대금 2,608,828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268,039원[(5,289,218원 2,608,828원)x0.1=268,039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2,412,351원을 피고인 R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피고인 R에게 부풀린 식자재 대금에서 실제 식자재 대금 및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그에 앞서 피고인 R는 2014. 초경 위 CF유치원에서 CY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 R가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CY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200%~ 300% 과다하게 급식비를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14,883,825원(편취액, 피고인 R가 피고인 A, B에게 들에게 입금한 장부상매출액 - 실제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B, R의 위 각 공소사실은 위 2.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 R의 판시 각 CF유치원 급식비 관련 사기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춘언

판사이재욱

판사허성민

주석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① 국립 · 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②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4. 사용료 및 수수료

5. 이월금

6. 물품매각대금

7. 그 밖의 수입

③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 한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화

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4. 제1항 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

한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 ·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향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 · 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제6조(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

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3.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유치원을 신설하는 경우 등 각 유치원별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① 유치원 원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제12조(학년도 등)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유치원의 학기 · 수업일수 · 학급편성 · 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학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

일수 ·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총

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7) 피고인 AC이 운영한 Q 유치원의 학부모 운영위원 S은 검찰 조사 당시 수납된 급식비의 일부를 위 피고인이 공급업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돌려받는다면 급식비를 줄여야 하는 것이지 급식비 명목으로 실제 지출한 돈을 초과하는 5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노4631 사건 2016형제 31796회, 증거기록 1164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급식비 5만 원 중 일부를 유치원 원장 개인이 돌려받아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이를 전부 지급하였을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면서도 '유치원에서 급식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믿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

노4631 사건 공판기록 498면).

8)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의 요지는 '피고인 원장들이 식자재 공급업자인 피고인 A, B파 공모하

여, 식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급식비를 부풀려 청구 수납하여 그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하고, 이처럼 급식비를 초과

수납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급식비 명목의 돈을 수납하였다'는 것이므로, 기망행의 객체는

'학부모들로부터 수납받은 급식비 명목의 금원'이 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원장들이 매월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한 급식비(= 각 유치원 원아수 x 월 급식비)가 같은 달 피고인 A

측(C)에 지급된 식자재 대금을 훨씬 초과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겸사가 특정한 바와 같이 "매월 피고인 A (C)에게

지급된 식자재 대금에서 피고인 A 측이 같은 달 실제 납품한 식자재 대금을 제외한 금액(즉, 피고인 A 측이 취득한 10%의

수수료와 피고인 원장들이 현금으로 반환받은 금액)만을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으로 특정한다.

9) 공소장에 피고인 R의 어린이집 관련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본문에 "총 67,970,003원"

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편취액을 합산한 결과 "75,522,226원"이고 같은 일

람표 기재 편취액의 합산액 또한 "75,522,226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위 본문의 "67,970,003원"은 오기로 보이나, 공소장

본문 기재에 따른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

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

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1) 구 영유야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 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5.선고 2016고단164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5.선고 2016고단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