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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6고단2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6 고단 2398』

1.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R는 양산시 CE에 있는 CF 유치원 및 양산시 CG에 있는 CH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C은 부산 기장군 CI에 있는 Q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A은 부산 북구 CJ에 있는 Z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S은 울산 동구 CK에 있는 CL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X은 부산 해운대구 CM에 있는 Y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B는 부산 북구 CN에 있는 CO 어린이집 및 부산 사상구 CP에 있는 CQ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B은 부산 기장군 CR에 있는 CS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U는 울산 동구 CT에 있는 T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T는 울산 동구 CU에 있는 CV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F은 부산 기장군 CW에 있는 CX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R의 범행 (1) CF 유치원 관련 사기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 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 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 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 인은 위 CF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 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 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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