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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고단15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이 법원은 2017. 11. 15. 이 사건 관련 식 자재업체 경영자들 2명과 이들 로부터 식 자재 대금 중 상당 금액을 환급 받았던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자들 24명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15. 선고 2016 고단 1648 판결, 2016 고단 2398, 2017고 정 140( 병합) 판결 각 참조]. 위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자들 24명에 대한 기소는 2016. 11. 28. 인데, 이 사건은 유치원 운영자들에 대한 기소는 2017. 8. 10.에 따로 이루어졌다.

가.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 교육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를 수납하는 경우, 수익자부담 교육비는 1:1 경비로 급식비 재료 등 실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러한 수익자부담 교육비 등 추가 비용은 반드시 세입, 세출이 일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타 과목과의 이, 전용이 불가능하며, 그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 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 인 교육청에 보고 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잔액을 학부모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피고 인은 위 D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 자재를 공급하였던

G(2016. 9. 26 구속기소), H(2016. 9. 26. 불구속기소) 등이 식 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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