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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사기·알선뇌물수수·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2조 제1호 에 정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도의회 의원이 도내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방공사 등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금품을 받고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이나 경력 등을 게재한 사안에서, 이러한 게재행위는 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없어 같은 법 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3]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의 의미와 판단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는 기부금품에 관하여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1조 ),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사항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허가도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의 자선사업 등에 한정한 점( 제4조 ), 사실상 강요된 기부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 제5조 ), 공개된 장소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접수사실의 장부기재,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교부 및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의 작성·비치, 기부금품의 사용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한 점( 제6조 , 제11조 , 제13조 ),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점( 제12조 ) 등에 비추어, 여기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행사와 관련된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이나 그 경력 등을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품제공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사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금품제공자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금품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실체가 없는 단체인 경북사랑운동본부의 주최로 경북사랑·자연사랑 한마당 전진대회 등을 개회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금품을 모집한 사실, 제2회 경북사랑·자연사랑 한마당 전진대회의 경우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광고를 실어주지 않은 사실, 제3회 대회의 경우 피고인이 지방공사에 대한 감사업무와 예산운영 총괄권이 있는 경상북도 의회 기획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부분 포항의료원, 경북개발공사 등 피감기관인 지방공사들에 대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위 지방공사들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지급한 사실, 그 밖의 기부자들도 대부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교부하였거나 지역행사에 도움을 준다는 선의로 이를 교부하였을 뿐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이를 교부한 것은 아닌 사실, 경상북도 도예 대표전의 경우 당시 피고인에게 다기류 등을 기증한 도예가들은 전시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불우시설 등에 도움을 주겠다는 등의 선의로 이를 기증하였을 뿐 이로 인해 자신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온다거나 자신들의 능력이 선양될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이를 기증한 것은 아닌 사실, 피고인이 주최하였다는 위 행사들에 참석한 인원은 수백 명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에 의해 동원된 사람들이었던 사실 및 피해자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지위, 피고인이 개최한 행사의 내용, 광고의 내용 등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이 광고비 또는 행사개최 명목 등으로 반대급부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부금품의 정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와 관계 증거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증거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이 ‘경상북도 자연환경인대회‘를 주최한 ‘경북 의제 21추진협의회’는 관변단체로서 그 산하에 피고인이 분과위원장으로 있는 자연환경분과위원회를 비롯한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고, 매년 경상북도로부터 지급되는 1억 원의 보조금으로 각 분과위원회마다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 운영세칙 등에 의하면 모든 사업은 위와 같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 개인 또는 기업체로부터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행사를 치른 적은 없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관변단체의 자연환경분과위원장으로서 위 관변단체 명의로 자연환경인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사업비용이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위 관변단체 명의로 위와 같이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시행하였을 뿐 경북사랑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위 행사를 치른 것은 아닌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협찬금 요청 공문에 ‘경북사랑운동본부’라는 문구 하단에 작은 글씨체로 위 관변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여 마치 위 관변단체가 경북사랑운동본부의 하부기관인 것처럼 표시하고, 공문 직인도 경북사랑운동본부의 것만 날인하고, 연락처란에도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만을 기재하는 등 마치 경북사랑운동본부가 위 행사를 개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협찬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에는 위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4,300만 원, 참석예상인원이 15,000명에 이르는 것처럼 과장하여 이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실제 소요예산은 1,000만 원, 참석인원도 수백 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삼성전자로부터는 위 행사 이후에 돈을 받았고, 지급받은 돈 역시 상당부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중 상당부분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경북사랑운동본부가 실체가 없는 단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이 마치 경북사랑운동본부가 위 행사를 개최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의 기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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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5.3.11.선고 2005노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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