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6고단164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직업 등 피고인 A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 자재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C’, ‘ 주식회사 D’ 및 건물 신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E’ 을 운영하고 있고, 민간 보육시설인 ‘F 어린이집’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 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 주식회사 C’, ‘ 주식회사 D’ 의 영업이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들을 이용하여 H 어린이집, I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40여 개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 자재 공급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 운영자들 포함, 이하 ‘ 원장 등’ 이라 한다) 이 필요비용을 부풀려 그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과 협의하여 마치 아동 1 인 당 1,745원 이상의 식 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 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 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주어, 위 원장 등이 보호자들에게 아동 1 인 당 1,745원 이상의 식 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급식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등과 공모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 A은 이러한 식 자재 공급 및 차액 지급을 통해 얻는 수익을 얻는 것을 기화로 위 원장 등에게 수사 사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법률상담, 법률 문서 작성 ㆍ 검토 등을 해 주며 이러한 영업을 확대해 왔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1) 유치원 급식비 관련 사기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기본 보육료 외 별도 수납 항목인 급식비, 특별 활동비 등은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