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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10.선고 2018도20386 판결
가.사기·나.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

2018도20386 가. 사기

나.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나. R

4. 가. AC

5. 가. AA

6. 가. BS

7. 가. 나. X

8. 가. 나. BB

9. 가. 나. AB

10. 가. 나. U

11. 가. 나. BT

12. 가. 나. BF

13. 가. BU

14. 가. BV

15. 가. BW

16.가.나.BD

17.가.나.V

18.가.나.N

19.가.BX

20.가.BY

21. 가. 나. BZ .

22. 가. BG

23. 가. 나. CA

24. 가. 나. CB

25. 가. CC

26. 가. 나. CD

상고인

피고인 A, B, R, AC, AA, BS, BU, BV, BW, BX, BY, BG, CC ,

CD 및 검사

( 피고인 A, B, R, X, BB, AB, U, BT, BF, BD, V, N, BZ, CA ,

CB, CD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 피고인 B, AA, X, BB, BW, BD, BZ, BG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원철, 이기영

법무법인 길도 ( 피고인 R, U, BT, CA, CD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임부영

법무법인 세종 ( 피고인 R, BV, CC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변희찬, 김형수, 성재열

법무법인 ( 유한 ) 동인 ( 피고인 AC, BU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박세규, 이지윤, 이해림, 남은지

법무법인 평안 ( 피고인 BS, BX, BY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안대희, 이영훈, 허근녕

변호사 박문택 ( 피고인 AB, BF, V, N, CB을 위하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노4596, 4631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9. 7. 1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편취의 범의, 불법영득의사,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B, AA, BW, BG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AA, BW, BG에 대한 공소사실 (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피고인 R, BV, CC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R, BV, CC에 대한 공소사실 ( 피고인 R에 대하여는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 기망행위, 편취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피고인 AC, BU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C, BU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 편취액 산정, 자백의 보강법칙,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예산 관련 규정, 위임입법의 한계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5. 피고인 BS, BX, BY의 상고이유에 관한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S, BX, BY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편취의 범의, 불법영득의사, 죄형법정주의 및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6. 피고인 C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D에 대한 공소사실 ( 주문 무죄 부분 제 외 )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 편취의 범의, 불법영득의사,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7.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 C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어린이집 관련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 R, X, BB, AB, U, BT, BF, BD, V , N, BZ, CA, C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의 처분권자,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에서 정한 ' 부정한 방법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8.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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