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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0 2017고단9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경영하는 사람이다.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학부모 지급 수업료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수업료는 교재 및 교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 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 하고 학부모들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위 C 유치원의 학부모들 로부터 매월 10만원 상당을 교재, 교구 구입 및 교사 수당 등을 위한 정규과정 수업료로 책정하여 지급 받고 있다.

피고인은 C 유치원을 비롯하여 부산 및 울산지역 유치원, 어린이집에 교재 및 교구를 공급하였던

D 영업사원인 E이 교재 및 교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E과 실제 거래금액을 부풀린 다음 마치 위 비용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E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마치 교재 및 교구대금을 모두 지급된 것처럼 부풀린 수업료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D 와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수업료 중 교재 및 교구 구입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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