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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3. 28. 선고 2018두65163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0252 (2018.10.18)

제목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요지

(원심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사건

2018두65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누60252 판결

판결선고

2019.3.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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