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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7. 24. 선고 2019두42129 판결
동업계약에 의한 추계과세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7406 (2019.05.01.)

제목

동업계약에 의한 추계과세 적법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2019두42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07.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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