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 07. 07. 선고 2016두39320 판결
이 사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6290(2016.04.20)

제목

이 사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

사건

2016두393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포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56290 판결

판결선고

2016. 07. 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