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누60252 판결
고지서 송달여부 및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345(2018.07.12)
제목
고지서 송달여부 및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고지서는 등기로 송달완료되었으며, 수입금액대비 소득세가 과다하다는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다툴 수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00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3.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51,214,28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5. 21. 원고에게 한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0,461,8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