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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07. 선고 2017두59352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4331 (2017.08.16)

제목

심리불속행 기각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법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2017두593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12.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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