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구청-0665 (2017.07.21)
제목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 자녀의 해외유학과 원고의 해외여행 등 출장여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업무무관경비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하위판매원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지급된 금액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539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4. 11.
판결선고
2018. 05.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4,617,686원 부과처분 중 104,759,82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676,590원 부과처분 중 42,545,7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842,078원 부과처분 중 37,557,6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한국○○○○○ 주식회사(이하'○○○○○'라고 한다)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으로 현재 ○○○○○의 최상위단계 판매원이다.
2) 원고는 아래 [표 1]의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613,44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740,03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236,019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 1] 2012년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 내역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증액경정 처분
1) 피고는 2016. 3. 30.부터 그해 4.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2012년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총 수입금액 4,071,683,181원에 대응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2,810,403,387원에 업무무관경비 348,086,710원(= 2012년 82,195,220원 + 2013년 91,914,110원 + 2014년 173,977,380원)과 중복계상경비 48,345,345원 및 접대성 경비 1,340,770,285원(= 2012년 491,006,636원 + 2013년 446,971,116원 + 2014년 402,792,533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2) 이에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위 업무무관경비 348,086,710원, 중복계상경비 48,345,34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접대성 경비 1,340,770,285원 중 접대비 한도 초과액 1,331,956,20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위 [표 1]의 '2016.7. 1.자 증액경정'란 기재와 같이 2012년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그 세액을 136,613,440원에서 493,761,608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원고에게 357,148,160원(= 493,761,608원 - 136,613,440원)을 고지하였다.
나) 또 피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그 세액을 99,740,030원에서 387,416,628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원고에게 287,676,598원(= 387,416,628원 - 99,740,030원)을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그 세액을 171,236,019원에서 430,978,237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원고에게 259,742,218원(= 430,978,237원 - 171,236,019원)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피고의 감액경정 처분
1) 원고는 2016. 9. 3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6. 11. 9. 그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게 위 [표 1]의 '2016. 11. 21.자 감액경정'란 기재와 같이 2012년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경정・고지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그 세액을 493,761,608원에서 481,231,126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원고에게 344,617,686원(= 481,231,126원 - 기납부세액136,613,440원)을 고지하였다.
나) 또 피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그 세액을 374,246,629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원고에게 274,506,599원(= 374,246,629원 - 기납부세액 99,740,030원)을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그 세액을 425,078,097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53,842,078원(= 425,078,097원 - 기납부세액 171,236,019원)을 고지하였다
[이하 2016. 7. 1.자 증액경정 처분의 연도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2012년 493,761,608원, 2013년 387,416,628원, 2014년 430,978,237원) 중 2016. 11. 21.자 감액경정 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2012년 481,231,126원, 2013년 374,246,629원, 2014년 425,078,097원)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2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2년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348,086,710원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340,770,285원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그중 접대비 한도 초과액 1,331,956,20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업무무관경비로 본 금액 중 출장여비(항공권 구입비용) 74,339,000원, 상위판매원인 김AA에게 해외행사 출장비용으로 지급한 34,000,000원, 유학대행업체인 한스앤○○에 지급한 서울지역 판매원들을 위한 사무실 임차 및 그 부대비용 103,644,000원 합계 211,983,000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또 피고가 접대성 경비로 본 금액 중 1,306,173,092원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세액(2012년 104,759,828원, 2013년 42,545,759원, 2014년37,557,6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3, 15 내지 25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AA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의 수당 지급 구조
가) ○○○○○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회사이다. ○○○○○의 다단계판매원 중 최초 가입단계인 DS(Distributer: 일반 회원)는 ○○○○○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정가에서 33%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DS가 한 달에 500만 원의 제품구입 실적을 달성하면 SP(Supervisor: 사업자)로 승격하게 된다.
나) 다단계판매원 중 SP는 자신이 직접 ○○○○○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정가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다른 수당을 받지 못한다.
그 반면에 SP가 회원으로 가입시킨 DS가 1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① SP(2단계)는 기준가격(정가의 80% 정도)의 7% 상당액을 할인수당으로 지급받고, ② SP(2단계)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상위 SP(3단계)는 기준가격의 5% 상당액을 실적수당으로 지급받는다.
다) SP는 자신에게 속한 다단계판매원 중 하위 3단계까지의 SP가 달성한 실적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기준가격의 5% 상당액을 실적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즉, SP는 자신에게 속한 하위 3단계까지의 SP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할인수당과 실적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2) 피고의 필요경비 불산입 내역
가) 원고는 2012년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를 2012년 귀속분 약 11억 원, 2013년 귀속분 약 8억 5,200만 원, 2014년 귀속분 약 8억 5,900만원으로 각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원고가 계상한 필요경비 중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필요경비 불산입 내역
3) 세무조사 경위
가)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적경비 및 가사관련경비를 판매관리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2년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원고는 시상품과 판매촉진비를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광고선전비 등의 필요경비에 대한 계정과목별지출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자료제출 목록
○ 광고선전비 - 거래처인적사항(확인불가하여 미제출), 세금계산서 등 서류(미수취)
○ 복리후생비 -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제출불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미수취)
○ 소모품비 - 거래처인적사항(확인불가하여 미제출), 세금계산서 등 증빙(미수취)
○ 시상품비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확인불가하여 미제출)
○ 여비교통비 - 출장서류(미작성, 미보관)
○ 접대비 - 사업관련 확인서류(확인불가하여 미제출), 세금계산서 등 증빙(미수취)
○ 지급수수료 - 회비, 소송 등 서류(미보관으로 제출불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미수취)
○ 지급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제출했음), 세금계산서 등 증빙(미수취)
○ 직원급여 -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제출불가)
○ 판매촉진비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확인불가하여 미제출)
4) 원고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분석
가) 원고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처가 성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170명에게 '광고료, 허벌제품, 경비지원, 프로모션비' 등의 항목으로 약828,142,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2012. 3. 당시 1단계 SP의 실적 순위(상위 10위)와 원고가 2012. 3.부터 그해 6.까지 1단계 SP에게 지급한 실적수당의 지급액 순위(상위 10위)는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 3] 실적 및 지급액 순위
다) 원고가 위 SP들에게 지급한 돈의 지급 경위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 4]기재와 같다.
[표 4] 실적수당의 지급 경위
라. 업무무관경비 합계 211,983,000원 부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비용 중 합계
211,983,000원 부분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합계 288,077,780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가사관련비용에 해당한다고 시인하는 내용으로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출장여비(항공권 구입비용), 김AA에게 지급한 해외행사 관련 비용, 한스앤○○에 지급한 유학 관련 비용'과 관련된 것도 모두 위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한 내역(날짜, 계정과목, 적요, 거래처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고, 그 비용이 지급된 거래처가 실제로는 사적인 거래의 상대방이라는 사실(MASONDEREK: BB영어, 김○○: BB피아노, 김○○: BB웅변 등)까지도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과세관청인 피고는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 필요경비를 거짓으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교부 받았고, 그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가 위 확인서의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하며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원고에게 우호적인 일부 관계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작성한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게다가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로부터 필요경비의 지출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출 증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다거나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도 일부 관계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친언니를 증인으로 신문하였을 뿐이지, 필요경비의 지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가 제출한 '업무무관경비(조사내용)의 재분류・검토, 접대성 경비(조사내용)의 재분류・검토'는 모두 원고가 세무조사 이후에 스스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필요경비의 지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 볼 수 없다].
다) ① 원고의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 중인 점, ② 한스앤○○(이전에는 'C○○ 유학멘토'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해외유학 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점, ③ 원고는 거래처가 'C○○ 유학멘토'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아직까지도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지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항공권 구입비용이나 해외행사 관련 비용, 한스앤○○에 지급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자신의 출입국 내역이나 자녀의 방학 일정 등을 근거로 들어 항공권구입비용이 자녀의 유학 관련 비용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그 비용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지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그 지출내역을 전산 또는 수기로 메모하고 이를 회계전표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아래 지출내역과 같이 원고가 지출메모에는 '자녀 교육비'로 기재하면서도 막상 회계전표에는 이를 '판매관리비' 등의 계정에 계상하는 등 회계전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마. 접대성 경비 1,306,173,092원 부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4항4)에 의하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데, 여기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및 그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판매부대비용과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4항에서 정한 접대비는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즉,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에 관련된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로 볼 수 있다. 특히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방문판매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그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요구하는 경우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그 기준의 변경 절차, 산정・지급 명세 등의 열람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돈이 위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 및 지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리 정한 후원수당의 산정 등에 대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된 것이라면, 그 지급 경위나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단계판매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지출 비용 중 합계 1,306,173,092원 부분을 접대성 경비 중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가)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70명에게 지급한 약 8억 2,8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살펴본다.
⑴ 2012. 3. 당시 SP들의 실적 순위와 원고가 2012. 3.부터 그해 6.까지 SP들에게 지급한 돈의 지급액 순위를 비교하여 보면, SP의 실적과 그 지급액 사이에 별다른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방문판매법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앞서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적수당 지급액 1순위 김중락, 2순위 김은희의 경우 그 실적 순위는 각 5순위, 4순위에 불과한 반면에, 실적수당 지급액 10순위에도 들지 못한 여정화의 경우 그 실적 순위는 다른 SP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로 1순위를 달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수당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위판매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김○○, 김○○에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유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방문판매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이어서 이를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김○○, 김○○가 여○○에 비하여 더 많은 하위판매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김○○, 김○○에게 돈을 지원할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원고에게 이득이 되는지 여부, 원고가 김○○, 김○○ 또는 여○○와 사이에 경비 지원이나 프로모션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일, 지급액수, 지급방법 등을 약정하였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지출 증명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⑵ 원고는 2012년 김○○에게 4,000만 원, 2013년 김○○에게 5,000만 원, 김AA에게 3,4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돈의 지급 경위나 방법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지급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후원수당 또는 장려수당으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원고는 하위판매원들에게 위 돈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였는지, 그 돈을 지원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원고에게 이득이 되었는지, 그 밖에 위 돈의 구체적인 지급 경위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하위판매원들에게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접대성 경비 중 일부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선물로 구입하여 장려수당 등으로 지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하위판매원들에게 장려수당 등을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지원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상관행,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 또 실제로 원고가 의류와 가방 등을 구입하여 하위판매원들에게 장려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지출 증명자료도 없다. 그리고 원고와 하위판매원들 사이에 장려수당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또 원고는 하위판매원들에게 접대성 경비 중 일부를 매장운영비, 광고비, 실적별 프로모션 지원금, 식비, 기타 경비 등으로 지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가 하위판매원들에게 매장운영비 등으로 돈을 지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지출 증명자료가 없다. 또 원고와 하위판매원들 사이에 매장운영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일, 지급액수,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하위판매원들에게 어떠한 실적 기준을 근거로 얼마만큼의 액수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