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4. 5. 5.까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남인천세무서장은 2017. 5. 24.부터 2017. 6. 12.까지 원고에 대한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의원의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수입금액(현금매출) 누락액 304,120,934원(2012년 및 2013년 귀속 누락액 251,328,380원, 2014년 귀속 누락액 52,792,55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12년에 지출한 인건비 등 부외경비 51,167,26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26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1,283,68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7,881,4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원고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52,322,940원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2. 14.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을 E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8. 5. 31.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적법하여 조사를 종결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8. 8. 27.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22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9,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