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다단계판매업자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으로 현재 B의 최상위단계 판매원이다. 2) 원고는 아래 [표 1]의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613,44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740,03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236,019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표 1]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 내역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증액경정 처분 1 피고는 2016. 3. 30.부터 같은 해
4.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총 수입금액 4,071,683,181원에 대응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2,810,403,387원에 업무무관경비 348,086,710원(= 2012년 82,195,220원 2013년 91,914,110원 2014년 173,977,380원)과 중복계상경비 48,345,345원 및 접대비 1,340,770,285원(= 2012년 491,006,636원 2013년 446,971,116원 2014년 402,792,533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위 업무무관경비 348,086,710원, 중복계상경비 48,345,34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접대비 1,340,770,285원 중 접대비 한도 초과액 1,331,956,20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위 [표 1]의 ‘2016. 7. 1.자 증액경정’란 기재와 같이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피고의 감액경정 처분 1) 원고는 2016. 9. 30.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6. 11. 9. 그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게 위 [표 1]의 ‘2016. 11. 21.자 감액경정’란 기재와 같이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경정ㆍ고지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