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으로 현재 B의 최상위단계 판매원이다. 2) 원고는 아래 [표 1]의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613,44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740,03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236,019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 1] 2012년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 내역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증액경정 처분 1 피고는 2016. 3. 30.부터 그해
4.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2012년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총 수입금액 4,071,683,181원에 대응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2,810,403,387원에 업무무관경비 348,086,710원(= 2012년 82,195,220원 2013년 91,914,110원 2014년 173,977,380원)과 중복계상경비 48,345,345원 및 접대성 경비 1,340,770,285원(= 2012년 491,006,636원 2013년 446,971,116원 2014년 402,792,533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2) 이에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위 업무무관경비 348,086,710원, 중복계상경비 48,345,34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접대성 경비 1,340,770,285원 중 접대비 한도 초과액 1,331,956,20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위 [표 1]의 ‘2016. 7. 1.자 증액경정’란 기재와 같이 2012년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그 세액을 136,613,440원에서 493,761,608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원고에게 357,148,160원(= 493,761,608원 - 136,613,440원)을 고지하였다.
나 또 피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그 세액을 99,740,030원에서 387,416,628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원고에게 28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