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369
제목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및 법원의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양도가액 산정은 잘못이 없음
요지
계약 당시 양도인의 동의 아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양수인이 12억여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550백만원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부동산 양도시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180백만원은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양도가액 산정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29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구단2369 판결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0.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64,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1면 밑에서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
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득세법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부대동 중 원고 등 지분에 대하여는 2008. 9. 18. 천** 앞으로 2006. 11. 10. 매매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직전 무렵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부대동 201, 201-22에 대하여는 2009. 1. 30.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부대동 중 원고 등 지분에 대하여는 2008년 경 무렵, 부대동에 대하여는 2009. 1. 30.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부대동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부대동 201, 201-22에 대하여는 2010. 5.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산일은 2009. 6. 1. 또는 2010. 6. 1.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그로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일반 제척기간인 5년도 경과하기 전인 2011. 12. 1. 이루어졌음은 달력에 의한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