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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6. 13. 선고 2019두35190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0115 (2019.01.18)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요지

(원심 요지)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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