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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누329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1면 밑에서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득세법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F, G 중 원고 등 지분에 대하여는 2008. 9. 18. H 앞으로 2006.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직전 무렵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D, E에 대하여는 2009. 1. 30.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F, G 중 원고 등 지분에 대하여는 2008년경 무렵, D, E에 대하여는 2009. 1. 30.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D, E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D, E에 대하여는 2010. 5.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산일은 2009. 6. 1. 또는 2010. 6. 1.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그로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일반 제척기간인 5년도 경과하기 전인 2011. 12. 1. 이루어졌음은 달력에 의한 계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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