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1. 07. 선고 2015두56892 판결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각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10.21. 선고 2015누32959 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832(2012.08.28)
제목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각함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사건
대법원2015두56892(2016.01.07)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10.21.선고 2015누32959
판결선고
2016.01.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