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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2018누60115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157 (2018.07.12)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사건

2018누60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구합12157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3,093,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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