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계약이 해제된 후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교환계약이 해제된 후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369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10) 권뉴은 bb동 201, 201-22에 관하여 00지원 2004. 3. 15. 접수 제00000호
로 2004. 3.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천yj, 근
저당권자 권뉴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1) 유bs은 bb동 201, 201-22에 관하여 00지원 2004. 5. 11. 접수 제00000호로
2004. 5. 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천만 원, 채무자 천yj, 근저당권자
유bs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2) 유bs은 bb동 201, 201-22 중 윤yy의 지분에 관하여00지원 2004. 7.
15. 접수 제00000호로 2004. 7.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천만 원,
원고
정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19.
판결선고
2014. 12.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64,14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전 남편인 윤yy(이하 원고와 전 남편 윤yy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00시 00구 00동(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0시 00구'는 생략하고, 'bb동'만 기재한다) 201, 201-22, 201-27, 201-28 중 각 1/2 지분(위 4필지의 토지 중 원고 명의의 각 1/2 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00지원(이하 '00지원'이라고만 한다) 1988. 10. 28. 접수 제37598호로 1988.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국(대한민국)에게 bb동 201-27, 201-28 중 윤yy 지분 694분의 347 중 347분의 44, 원고 지분 694분의 347 중 347분의 44(전체 지분 88/694)에 관하여 00지원 1992. 4. 5. 접수 제7918호로 1991. 12. 30.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등은 천yj에게 bb동 201-27, 201-28 중 606/694 지분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00지원 2008. 9. 18. 접수 제86642호로 2006.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 등은 주식회사 sh(후에 주식회사 hh으로 상호변경)에게 bb동 201, 201-2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00지원 2009. 11. 30. 접수 제103881호로 2004.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04. 3. 12. 천yj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3천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로부터 천yj 외 1인으로의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한 것으로 보고, 2011. 12.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420,850원(결정세액 95,216,936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9,521,69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5,682,229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11,390,047원으로, 이에 따라 총 결정세액을 116,128,676원으로 각 경정(결정세액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동일)하고, 원고가 자진 납부한 세액 51,264,530원을 공제한 다음, 2012.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64,140원 164,864,146원(10원 미만 버림) =116,128,676원 - 51,264,5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2. 8.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 31.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1, 을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2002. 7. 19. 하나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된 것이다.
(2) 위 부동산 교환은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순한 부동산 교환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2002. 7. 24.(잔금청산일)이고, 원고는 그에 대해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인 2010. 5. 31.인바,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3,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하sk은 00시 00동 252-60 및 그 지상 건물(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명 '222모텔')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ss등기소(이하 'ss등기소'라고만 한다) 1997. 6. 9. 접수 제16907호로 1997.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등은 2002. 7. 19. 하나과 사이에 원고 등 소유의 bb동 201, 201-22, 201-19 중 606/694(611/694은 오기인 것으로 보임) 지분을 하나 소유의 00시 00동 252-60 및 그 지상 건물과 교환하기로 하되, 원고 등이 하나 소유 부동산의 '보증금과 융자금'을 인수하며, 하나이 원고 등 소유 부동산의 '융자 및 보증금'을 인수하고 난 차액 1억 2천만 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위와 같은 원고 등과 하상권의 교환약정을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서(갑제2 호증의1)를 작성하였다.
(3) 하sk bb동 201, 201-22, 201-27 중 원고 등의 각 지분에 관하여 00지원 2002. 8. 28. 접수 제71550, 71551호로 2002. 8.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 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4) 하나을 대리한 윤yy은 2002. 10. 1. 유ss와 사이에 하나소유의 00시 00동 252-60 및 그 지상 건물을 용인시 00구 00면 0리 189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되(다만, 유ss는 위 0리 189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고,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마yj였음), 유ss가 하나에게 위 교환으로 인한 차액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서(갑제3호증의1)를 작성하였다.
(5) 하sk 유ss에게 00시 00동 252-60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ss등기소 2002. 10. 10. 접수 제34668호로 2002.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 주었다. (6) 윤yy은 00시 00구 00면 0리 18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00등기소(이하 'yy등기소'라고만 한다) 2002. 10. 29. 접수 제159532호로 2002.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이 사건 가등기가 천안지원 2004. 3. 10. 접수 제0000, 0000호로 2004. 3. 10.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각 말소되었다.
(8) 원고 등은 2004. 3. 10. 주식회사 sh와 천y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을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장ds는 입회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9) 0000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는 bb동 201, 201-22에 관하여 00지원 2004. 3. 10. 접수 제00000호로 2004. 3.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76,000,000원, 채무자 천yj, 근저당권자 농협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하 '이
채무자
이ms, 근저당권자 유bs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3) 천yj가 bb동 201-22에 관하여 00지원 2005카합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위 부동산에 2005. 4. 27. 가처분
등기가 기입(경료)되었다.
(14) 권hy, 이ch은 bb동 201, 201-22에 관하여 00지원 2005. 6. 14. 접수 제
00000호로 2005. 6.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1억 원, 채무자 천yj,
이ms, 근저당권자 권hy, 이ch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5) 송mj는 bb동 201, 201-22에 관하여 00지원 2007. 6. 15. 접수 제0000호
로 2007. 6.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천yj, 근
저당권자 송mj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6) 천yj와 이ms는 2008. 2. 28. 원고 등에게 bb동 201, 201-22, 201-51, 52,
56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을제7호증)를 작성, 교부하였다.
(17) 이ch은 bb동 201-27, 201-28 중 원고와 윤yy의 지분(각 606/694)에 관하여
00지원 2008. 2. 29. 접수 제0000호로 2008. 2.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윤yy, 근저당권자 이ch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8) 위 (13)항 기재 천yj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00지원 2008. 3. 4. 접수 제
00000호로 2008. 2. 29.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19) 천yj는 2008. 8. 6. 원고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00지원 2008자00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천yj와 원고 등 사이에 2008. 9. 2. bb동 201-27,
201-28 중 원고 등의 각 303/694 지분 및 bb동 201-51, 52에 관하여 2006.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1
차 화해'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
(20) 천yj는 2009. 2. 26. 원고 등에게 'bb동 201, 201-22, 56에 관하여 2009. 2.
27. 제소전화해로 이전하기로 하고, 소유권변경과 동시에 은행융자에 대한 채무자변경도
소유권변경도 같이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을제7호증)를 작성, 교부하였다.
(21) 주식회사 sh는 2009. 8. 18. 원고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00지원 2009자00
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주식회사 sh의 대표이사 천yj와 원고 등 사이에
2009. 9. 3. bb동 201, 201-22, 201-56에 관하여 2004.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2차 화해'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
(22) 원고는 00시00구 00면 0리 189에 관하여 yy등기소 2011. 6. 20. 접수
제0000호로 2011. 6.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
처분의 근거로 한 서류 등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서류 등의
신빙성 유무를 따져 보고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887 판결).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
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3) 이 사건 처분의 대상(즉, 이 사건 양도)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들, 즉
(가)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하상권이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교환이 아니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점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등기가 2004. 3. 10.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점(원고
등이 하상권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
라도, 위 정산금은 교환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일 뿐이고, 해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교환
계약이 위와 같이 2004. 3. 10. 해제되었다면, 소위 해제의 물권적 효력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라) 원고 등이 을제2호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
의 지급내역을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3억 6천만 원(은행융자금으로 한다), 잔금 6억
2천만 원으로 나누어 각 기재(반면 매매대금이 5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을제3호증의 매매계약서는 계약금 5천 5백만 원, 중도금 3억 6천만 원, 잔금 1억 3천 5백만원으로 나누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중도금이 잔금의 3배 가까이 되는 등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내역과는 상이하다)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을제2호증에 의하여 표상되는이 사건 양도의 존재 및 그 양도대금의 진정함이 추단되는 점(을제2호증의 작성일자와같은 날인 2004. 3. 10.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이는 천yj가 원고 등에게이 사건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을제3호증에 기재된 부동산 소재지인 bb동 201과 201-22의 면적은 약 1,248평
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부동산의 대상 지번과 그 면적이 이 사건 부동산과 일치하지않는 점
(바) 원고 등은 2005. 4. 14.과 2005. 5. 17. 천yj 외 1인에게 2차례에 걸쳐 경락
대금에서 당시 매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천yj 외 1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적이 있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에서 원고
등이 2004. 2.경 천yj외 1인에게 bb대동 201과 201-22 2필지를 5억 5천만 원에 매도
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점(원고 등이 위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양도
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사) 주식회사 sh가 이 사건 2차 화해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원인에서 '신청인은
2004. 3. 12.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3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원고 등은 위와
같은 신청원인에 대해 주식회사 선호와 아무런 다툼 없이 화해가 성립된 점(민사소송
법 제220조에 의하면,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
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아) 천yj, 이ms가 을제7호증(확인서)을 작성한 것은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자) 천yj(천yj 본인 및 주식회사sh 대표이사 천yj)가 을제8호증(각서)을
작성함에 있어 말미에 상기 부동산(bb동 201, 201-22, 56임)은 2004. 3. 12. 매매계약
에 의하여 ㈜sh대표이사에게 있으나 지금까지 소유권변경을 하지 못하였음 이라고
기재하고, 원고 등에게 교부한 점
(차) 윤yy의 채권자인 한sk 윤yy의 부탁을 받고 bb동 201과 201-22의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이ms(천yj의 남편)가 이를 매수하겠다고 하자, 윤yy, 이ms,
한나 3명이 2003. 12. 초경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만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제12호증 참조, 이 과정에서 하상권은 관여한 바 없는것으로 보임)
(카)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하나과 천yj
사이의 거래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하나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천yj 등에게 전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천yj 등이 하나에게 의무를 부담하였다거나 권리의 이행을 요구한 바 없음)
(타) 기록상 하나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파) 한편, 증인 유ss는 하느과 사이의 교환계약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 대상인 이 사건 양도의 존재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거나,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환계약은
2004.경 해제되고 그 무렵 원고 등과 천yj 등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양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4) 한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윤yy의 증언 증인 윤yy은 원고의 전
배우자로서 민사소송법 제324조에 의하면 증인이 자기 또는 같은 법 제314조 각호(제1호 :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변론갱신 전 판사는 증인 윤yy에게 선서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한 경우에 재판장이 선서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452 판결)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도 믿지 아니하거나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5)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은 이 사건 양도인바,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을제3호증)를 제출함으로써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 정한 10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