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요지
수정신고 내용은 당초 신고한 실질거래가액의 변경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단지 과세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수정신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7,26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7.6. ○○ ○○구 ○○동 ○○블럭 ○롯트 체비지 723.2㎡(이하 '이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333,500,000원에 취득한 후 2003.11.7. ○○○와 ○○○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1.31. 피고에게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때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 사건 체비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가액 363,400,000원, 취득가액 333,500,000원이라고 신고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 9,225,19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원고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고, 양도일자도 2003.6.23.과 2003.8.19.임이 확인되어 확인된 양도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임을 2005.10.18.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이 사건 체비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착각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11.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 13,966,998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원고가 신고한 363,400,000원이 아니라 660,000,000원으로 보고(취득가액은 신고 가액과 동일하였다), 2005.12.12.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267,976원(기납부한 위 각 양도소득세 9,225,190원 및 13,966,998원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2,3, 갑3호증의 1,2, 갑4호증의 1,2, 갑5호증의 1,2,3, 갑6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 을2호증의 1,2, 을3 내지 9호증, 을10호증의 1,2, 을11호증의 각 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로서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나 원고는 착오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고, 추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준시가에 의해 수정신고를 한 것인데, 피고가 위 수정신고를 무시하고 피고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는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대로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전인 2004.1.31.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세무조사를 벌여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원고가 신고한 343,400,000원이 아니라 660,000,000원으로 확인한 다음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이를 두고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수정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일반적으로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듯이, 수정신고시에도 별도의 과세관청의 결정철차 없이 그 수정신고세액을 확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수정신고가 적법한지를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4.1.31.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 그 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신고기간인 2004.5.1.부터 31.까지 예정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양도금액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자 당초 예정신고한 세액보다 훨씬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서는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하여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면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사문화되므로, 결국 이 사건 수정신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2332 (2007.12.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2.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7,26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