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 09. 01. 선고 2016구합86005 판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러한 대여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사건

2016구합860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00. 00.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CCC산업개발(이하 'CCC산업개발'이라 한다)에 금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0. 00.부터 2012. 0. 0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가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CCC산업개발에 무이자로 대여한 금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각 사업연도에 금융기관 등에 지급한 이자에 차입금적수 중 이 사건 대여금 잔액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원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원고가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CCC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하였어야 할 인정이자를 익급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0. 0. 0.과 같은 해 0. 0. 원고에게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0000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0. 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0. 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대법원 2015두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2016. 0.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2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에 CCC산업개발에 대여한 금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각 사업연도에 금융기관 등에 지급한 이자에 차입금 적수 중 이 사건 대여금 잔액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원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원고가 2013 사업연도에 CCC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하였어야 할 당좌대출이자율 연 6.9%를 적용한 이자와 원고와 CCC산업개발이 정한 약정이자율 연 2.7%를 적용한 이자의 차액을 익급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5. 0. 0.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0000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0. 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0. 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17두00000호로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소송 계속 중이다.

라.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2014 사업연도에 CCC산업개발에 대여한 금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2014 사업연도에 금융기관 등에 지급한 이자에 차입금 적수 중 이 사건 대여금 잔액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원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원고가 2014 사업연도에 CCC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하였어야 할 당좌대출이자율 연 6.9%를 적용한 이자와 원고와 CCC산업개발이 정한 약정이자율 연 2.7%를 적용한 이자의 차액을 익급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5. 0. 0.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0. 0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0. 0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CCC산업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DD시 DD구 DD동 산43-6외 79필지 지상 DD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공사를 CCC산업개발로부터 도급받는 조건으로 CCC산업개발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위 공사의 공사대금은 약 0,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원고는 2015.00.00. CCC산업개발과 위 공사 중 일부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0.경 부터 CCC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위 공사를 도급하기로 약정한 CCC산업개발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이자율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2013년부터 약정이자율을 연 6.9%에서 연 2.7%로 인하해 준 것이다. 따라서 위 대여금 약정이자율 인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행위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TTT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KKK, SSS은 TTT의 아들들이다. 원고의 지분 약 48.48%는 대주주인 TTT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다.

2) 원고의 매출구성과 차입금 등

가) 원고는 1900. 0. 0.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건축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총 5,699,900,799원을 지출하였다. 그 중 1,000,000,000원은 연 이자율 11.2%로 차용한 차입금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000,000,000원은 연 이자율 9.43%로 차용한 차입금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이다. 연 이자율 2.7%보다 낮은 연 이자율로 차용한 차입금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은 합계 000,000,000원(= 연 이자율 2% 차입금에 관한 비용 00,000,000원 + 연 이자율 1.75% 차입금에 관한 비용 00,000,000원 + 연 이자율 1% 차입금에 관한 비용 00,000,000원)이다.

3) CCC산업개발 지분인수와 결손금 및 차입금 상환 등

가) KKK과 SSS은 2007. 0. 0. CCC산업개발 및 CCC산업개발의 주주였던 PPP, YYY, WWW와 CCC산업개발의 사업권과 자산 일체 및 PPP 등이 소유하고 있는 CCC산업개발의 주식 전부를 000억 원에 양수하고, CCC산업개발은 잔금 지급기일까지 종전 주주인 PPP 등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00,000,000,000원과 가수금 채무 000,000,000원을 모두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다. CCC산업개발은 원고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한 금원 약 0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을 PPP 등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와 가수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로써 KKK과 SSS이 PPP 등에 양도대금 0,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나) KKK, SSS은 CCC산업개발의 지분을 각 35%씩 보유하고 있고, QQQ은 CCC산업개발의 지분을 30%를 보유하고 있다. QQQ이 보유하고 있는 위 지분은 KKK, SSS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다.

다) CCC산업개발은 매년 수십억 원의 순손실을 보고 있었고, 2000. 12. 31. 기준 CCC산업개발의 결손금은 약 0,000,000,000원에 이른다. CCC산업개발이 2000.0.경부터 2000년까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의 대부분은 원고와 TTT이 자신들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 2009년 이후 CCC산업개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KKK이유일하다.

4) 원고와 CCC산업개발의 사업시행 추진 협약과 사업시행승인 등

가) 원고는 CCC산업개발과 2000. 6. 20. 이 사건 사업계획의 진척 여부에 따라 CCC산업개발에 상환일 '2007. 12. 31.', 한도 '150억 원'으로 각 정하여 사업승인시까지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용지취득비, 설계비 등)를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추진 협약(이하 '제1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CCC산업개발과 2008. 0. 0.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를 도급받는 조건으로 상환일 '2013. 1. 31.', 한도 '600억 원'으로 각 정하여 사업승인시까지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추진 협약(이하 '제2차 협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2012. 0. 0. 상환일 '이 사건 사업 분양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한도 '600억 원', 약정이자율 '연 6.9%', 약정이자율 적용 시기 '2012년 1월'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추진 협약(이하 '제3차 협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2013. 0. 0. 약정이자율을 '연 2.7%'로, 위 약정이자율 적용 시기를 '2013년'으로 각 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추진 협약(이하 '제4차 협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DD시장은 2014. 0. 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2015. 11. 24. 이 사건 사업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5. 0. 0. CCC산업개발과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 중 일부를 공사기간 2018. 12. 31.까지, 공사대금 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스스로 산정한 위 공사의 도급원가는 도급원가계산서 기재와 같다.

5) 원고의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 대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대출

한편 원고는 2008. 0. 0. 특수관계인이 아닌 DD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업무추진약정을 체결하며 원고가 조합운영비와 공사비 및 기술용역비 등 DD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부담하되 그 비용은 위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이자율은 국세청고시에서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법인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KKK과 SSS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과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CCC산업개발이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CCC산업개발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CC산업개발은 원고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받은 금원 약 0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을 용지취득비와 설계비 등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KKK와 SSS의 CCC산업개발 지분 양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중 적어도 위 대여금 0,000,000,000원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KKK, SSS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은 명백하다.

나) 원고의 전체 매출에서 아파트분양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 사업연도의 경우 87.3%, 2009 사업연도의 경우 96.1%, 2010년 사업연도의 경우 98.9%, 2011년 사업연도의 경우 97.6%, 2012년 사업연도의 경우 95.3%, 2013년 사업연도의 경우 76.0%, 2014년 사업연도의 경우 91.5%에 달하므로, 원고의 주력사업은 아파트건설・분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해서도 원고가 CCC산업개발 지분을 직접 인수하여 아파트건설・분양을 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KKK과 SSS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원고의 자금으로 KKK과 SSS이 CCC산업개발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이익 역시 단순히 도급공사만을 수행할 원고가 아닌 사업시행자이자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주려고 의도한 CCC산업개발에 귀속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원고와 CCC산업개발이 2015. 00. 00.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을 보더라도, 원고 스스로 작성한 별지 2 도급원가계산서에는 통상 도급원가계산서에 포함되는 '이윤'을 예정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원가 합계액이 공사대금과 동일한 00,000,000,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위 도급원가계산서에 의할 경우 원고가 위 공사를 완공하고 CCC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더라도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영업이익은 0원이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원고가 위 도급원가계산서의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 등을 실제 지출 예상액보다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무엇보다 ① 원고와 CCC산업개발이 제1차 협약을 체결한 것은 2007. 0. 0.임에도 CCC산업개발은 그로부터 6년이 경과한 2013년까지도 DD시장으로부터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하였고, ② CCC산업개발은 매년 수십억 원의 순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③ 2009년 이후 CCC산업개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KKK이유일하여 CCC산업개발이 이 사건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갖추었는지조차 의문이었고, ④ CCC산업개발이 2007. 0.경부터 2012년까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의 대부분은 원고와 TTT이 자신들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CCC산업개발이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CCC산업개발에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매출의 21%, 2009 사업연도 매출의 21%, 2010 사업연도 매출의 28%, 2011 사업연도 매출의 19%, 2012 사업연도 매출의 7%, 2013 사업연도 매출의 5%에 달하는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약정 이외에는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제2차 협약을 통하여 대여금 한도를 600억 원으로 증액하며 상환일을 2013. 1. 31.로 연장하였고, 제3차 협약을 통하여 상환일을 이 사건 사업 분양승인일로부터 1개월로 연장하며 사업승인시까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소요되는 사업비까지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제4차 협약을 통하여 제3차 협약에서 정한 약정이자율을 연 6.9%에서 연 2.7%로 인하하여 CCC산업개발에 혜택을 주었다.

라) 2014 사업연도에도 ① 2014. 12. 9.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DD시장의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이외에는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② CCC산업개발은 계속하여 순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③ CCC산업개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KKK이유일하였고, ④ CCC산업개발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2007 내지 2013 사업연도와 마찬가지로 CCC산업개발이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CCC산업개발에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매출의 5%에 달하는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은 약 00,000,000,000원이 되어 제4차 협약에서 정한 대여금 한도인 600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 연 6.9%가 아닌 약정이자율 연 2.7%를 적용하여 CCC산업개발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4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총 0,0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그 중 연 이자율이 11.2%에 이르는 차입금에 관하여 지출된 이자비용은 0,000,000,000원에 달하고, 연 이자율 9.43%에 이르는 차입금에 관하여 지출된 이자비용도 000,000,000원에 달한다. 반면 연 2.7%보다 낮은 연 이자율로 차용한 차입금에 관하여 지출된 이자비용은 합계 000,000,000원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대부분 연 2.7%보다 높은 고율의 이자로 금원을 차용한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CCC산업개발에 연 2.7%의 이자율로 금원을 대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추진약정을 체결하며 당좌대출이자율로 금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적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CCC산업개발에 대해서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연 2.7%의 이자율로 금원을 대여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다) 또한 원고는 2012년 CCC산업개발에 당좌대출이자율과 동일한 연 6.9%의 이자율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가 2013년도에 위 이자율을 2.7%로 인하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자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